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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사기조직의 현금.
 충남경찰청이 압수한 사기조직의 현금.
ⓒ 충남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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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주식투자회사를 만들고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이 대거 검거됐다.

16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이른바 '주식투자 리딩방'을 운영해온 조직원 58명을 검거했다. 이중 15명은 구속됐다.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조직원들은 모집한 회원들의 휴대전화 또는 컴퓨터에 가짜 주식매매프로그램(HTS, MTS)을 설치하도록 한 뒤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697명으로부터 50억 원 상당을 유령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콜센터까지 운영해온 이들 조직원 일당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이른바 '스탁' 회사를 차린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충남경찰청은 "(이들은) 가짜 주식투자업체를 설립한 후 인천·경기 등의 오피스텔에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상담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콜 센터를 통해 비상장주식, 가상자산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 유행하고 있다"며 "공인된 투자 자문업체가 아니거나, 투자 권유 과정에서 '상장 예정', '단기간 고수익'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상적인 투자계약인지 의심해 봐야 한다. 제도권 금융회사 인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태그:#충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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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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