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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PD수첩‘과 공공의창이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p), '권익위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9.2%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6%였다.
 MBC 'PD수첩‘과 공공의창이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p), '권익위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9.2%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6%였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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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권익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에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뿐 아니라 '편파적'이라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권익위 결정 직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0% 안팎이었던 걸 감안하면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 69.4% "권익위 종결 처리 타당 안해"... 69.2% "권익위 결정 편파적" 

MBC 'PD수첩'은 지난 16일 방송한 '명품백과 권익위' 편에서 공공의창과 함께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7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ARS 전화조사를 진행한 결과, 권익위의 종결 처리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는 응답이 69.4%였고, 타당하다는 응답은 27.4%에 그쳤다(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3.1%p).

'권익위 결정이 편파적이라는 판단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도 69.2%가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6%였다. 권익위 결정이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도 69.8%였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거란 응답은 6.9%에 불과했다(영향 없음 18.7%, 잘 모름 4.6%).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 사이 김건희 여사가 미국에서 활동해온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비롯한 다수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11월 <서울의 소리> 보도로 알려졌다.

이후 참여연대가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지만, 권익위는 지난 6월 10일 명품 가방이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어 신고 의무도 없다며 종결 처리했다. 특히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최 목사가 미국 시민권자이고 때문에 외국인이 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로 국가에 자동 귀속돼 신고 의무가 없다고 봤다.

이명박정부 당시 법제처장도 "대통령은 공직자 1호, 신고 의무 없다는 건 궤변"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1호"라면서 "외국인 준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16일 방송된 MBC ‘PD수첩’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공직자 1호"라면서 "외국인 준 선물이라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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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날 방송에서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보수 성향 법률가조차 권익위 결정을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PD수첩'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가 평범한 필부의 부인이었다고 해도 최 목사가 디올 백을 가지고 찾아 갔겠나, 그 배후에 있는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의식해서 찾아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면서 "그럼에도 대통령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느니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느니 그런 얄팍한 궁색한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국민의 의식 수준을 얕잡아 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권익위 주장에 대해서도 "기록물법에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신고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대통령은 공직자 1호인데)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안 받고 기록물법 어쩌고 해서 신고 의무가 없다는 건 궤변"이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0일 권익위 전원회의 당시에도 명품 백이 사적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대통령 선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고, 윤 대통령 신고 의무 위반 사건을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권익위원도 15명 가운데 7명으로, 종결 의견을 낸 8명과 단 1명 차이에 불과했다.

정작 대통령실은 지난 1일 아직까지 명품 백을 대통령기록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고, 최근 검찰 조사에서는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최 목사에게 돌려주라고 지시했지만 코바나컨텐츠 출신 행정관이 깜빡해 처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익위 결정이 더 무색해졌다.

권익위 논리대로라면 받자마자 이미 대통령기록물이 된 명품 가방을 김 여사가 임의로 유출하려고 한 셈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앞서 권익위 발표 직후인 6월 17일 여론조사 꽃 여론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 소환과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없었으므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2.9%, '소관 부처인 권익위의 최종 의견이므로 더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은 30.0%에 그쳤다.(6월 14일과 15일 전국 성인남녀 1001명 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비슷한 시기 뉴스토마토 조사에서도 권익위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9.2%였고, 동의한다는 응답은 31.8%였다.(6월 15일~1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23명 대상 무선 ARS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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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만 공직자 배우자' 소환한 권익위 "김건희 처벌 못해" https://omn.kr/29c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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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건희명품백, #권익위,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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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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