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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민행동, 17일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진주경찰서에 냈다.
 진주시민행동, 17일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에 대한 고발장을 진주경찰서에 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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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이 후반기 의장을 뽑는 과정에서 투표용지를 감표위원이 볼 수 있도록 한 행위와 관련해 고발장이 경찰서에 접수되었다.

진주시민행동은 진주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진주시의원 12명에 대해 지방자치법(57조 1항)의 무기명투표 위반과 형법(137조)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 선출과 관련해 이탈표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해 투표하는 과정에서 같은 당 감표위원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정선거를 실행하기 위해 선거 당일 오전, 한 식당에서 당론 결정을 빌미로 의원조찬 모임을 가져 투표용지 공개를 사전공모했다는 의장선거 투표 공개 관련 시민 제보가 있었다"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시민투표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부정한 투표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럽고도 뻔뻔한 행위이며 시민을 대변해야 하는 의원이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도덕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한마디로 부정선거에 가담한 의원들은 진주시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며 "이번 정치야합에 가담한 의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진주시민행동은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고발한다"라며 "또 다시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자들에게 적절한 경고와 그 싹을 도려내 주시길 바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진주시의원들은 감표위원한테 투표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의힘 다수인 진주시의회는 7월 1일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태그:#진주시의회, #국민의힘, #진주시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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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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