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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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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 마련에 나서자"며 정부‧여당엔 '공영방송 이사선임 중단', 야당엔 '방송4법 입법강행 중단·법안 원점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여당은 우원식 의장 중재안에 거부의사를 밝혔으며, 야당은 7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을 일정대로 처리할 것이라 발표했습니다.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은 정권의 전리품이 아니라 국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고자 방송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자는 법안인데요. 정치 후견주의를 타파하고,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송4법에 대해 일부 언론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거나 정치권과 색을 같이하는 편파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방송4법에 대한 언론의 잘못된 주장을 팩트체크 했습니다.

22대 국회 '방송4법' 재입법  

방송3법 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는데요. ▲ 공영방송 이사 21명으로 확대 ▲ 이사 추천 주체 다양화(국회 교섭단체 추천 5명,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정한 미디어학회 추천 6명, 시청자위원회 추천 4명, 방송직능단체 방송기자연합회·한국PD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6명) ▲ 공영방송 사장선출 시 100명으로 구성된 국민추천위원회 후보 추천과 이사회 2/3 이상 찬성(특별다수제)으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추진되는 방송4법 개정은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으로, 현행법상 회의 정족수를 규정하지 않아 2인 체제로 파행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 폐단을 막기 위해 '개의·의결 정족수를 위원 5명 가운데 4인 이상'으로 강화했습니다. 또한 8월로 예정된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에 개정 즉시 적용이 가능하도록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는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팩트체크 ①] 정치권 비율 줄이는데, 민주당 '방송장악'법?

<조선일보> '공영방송 이사 늘리는 방송 3법 학회·언론단체까지 추천권 준다'(6월 7일 김상윤 기자)는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을 줄인다는 명목을 내걸었지만, 도리어 친야 성향 단체의 공영방송 장악력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방통위가 선정하는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가 친야성향이라는 주장인데요. <조선일보>는 학계와 전문가 단체조차 정치적 이분법에 기초해 바라보는 편파적 시각을 드러내면서 예단하기 어려운 단체의 정치성향까지 일방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매일경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경제> '사설/야 방송3법 상임위 통과, 언론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다'(6월 19일)는 방송3법 개정안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민주당 입맛대로 구성하겠다는 속셈이 드러난다"며 "학회는 친민주당 성향 학자들이 상당수이고, 방송 종사자 단체도 야당과 가까운 노동계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단정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의 이사회와 사장은 '친민주당 성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민주당 비판 보도는 통제될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은 방송 3법을 통해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하지 않은 과거까지 소환한 뒤 "방송장악 시도를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치 후견주의 벗어나 방송독립 보장하려면

방송4법은 정치 후견주의에서 벗어나 공영방송의 독립성,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행과 같이 정치권에서 추천된 인사로만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KBS 여7:야4, MBC 방송문화진흥회 여6:야3)는 법적 근거도 없이 여야 비율로 이사 수가 배분되다 보니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집권여당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온 공영방송 편파성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경제> 주장처럼 야당이 '방송장악'을 목표로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면, 민주당 영향력이 공영방송 이사회에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할 텐데요. 방송4법은 다양한 직능단체에서 추천된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정치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공영방송의 자율성·공정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겨레> '사설/방송3법 반대 일삼는 국민의힘, 대안부터 내놓으라'(6월 20일)는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대해 "학회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들이 죄다 '친민주당'"이라는 것이냐며 "국민의힘은 억지 주장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대안부터 내놓으라"고 일갈했습니다.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며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을 쥐락펴락하는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팩트체크 ②] 방통위 2인 체제 악용한 정부·여당

2023년 8월 김효재·김현 방통위원 퇴임 이후 5인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인 체제의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재적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는 구조인데요. 1년 여간 이동관(2023.8~12)·김홍일 위원장(2023.12~2024.7)과 이상인 위원은 단둘이 KBS 사장 임명, YTN 매각 등 주요 의사결정을 만장일치로 처리하며 방통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해왔습니다. 3명 이상 위원이 구성되지 않으면 의결을 미뤘던 방통위 전례와도 맞지 않으며, 합의제 기구의 성격을 무너트리는 독단적인 운영입니다.

이를 두고 <매일경제> '사설/방통위원장 이어 검사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야의 탄핵 정치'(7월 3일)는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한 게 위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석인 국회 추천 3자리에 위원을 "추천하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정 정파의 이익이 아니라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인사를 여야 합의로 추천"하려는 노력도 없이 "2인 체제가 된 책임을 김(홍일 위원장)에게 떠넘겨 탄핵안을 발의했으니 뻔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몰아세웠는데요.

<한국경제> '사설/거야의 방통위장 탄핵 놀음에 또 실종된 AI기본법'(6월 29일) 역시 "현재 2인 체제는 민주당이 대통령의 비토를 핑계로 자신의 몫인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탓"이라고 방통위 파행운영 탓을 더불어민주당에 돌렸습니다. 이어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했다는 게 야당 주장이지만 공감하기 어렵다"며 "방통위법은 '위원 2인 이상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여겼다면 먼저 법원 판단을 구하는 게 순리다", "힘자랑하듯 탄핵 카드부터 꺼내는 건 직권남용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야당 추천자 임명 미룬 대통령, '패키지딜' 언급한 이동관

하지만 <매일경제> <한국경제>의 주장과 달리 2인 방통위 체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미디어스> '방통위 2인체제 민주당 책임? 이동관 패키지딜 발언은 뭐지'(5월 27일 송창한 기자)에서 알 수 있듯, 지난해 11월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최민희 방통위원(현 과방위원장) 임명이 미뤄지는 이유에 대해 "국회 추천 (방통위원) 3명이 올라오면 패키지로 처리하는 쪽으로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저희 지도부(국민의힘)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발언했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국민의힘을 "저희 지도부"라고 표현한 것 외에도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의 법적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는 발언으로 풀이"돼 논란이 됐는데요.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장윤선의 취재편의점>(2023년 11월 14일)에 출연해 '여권에서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2명을 국회에서 의결해서 같이 임명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홍익표 의원은 '국회에서 표결까지 마친 법적 문제가 없는 사람에 대해 임명을 미뤘다'며 방통위 운영 논란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 전 3년 이내에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방통위법 조항을 근거로 최민희 전 방통위원 후보자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임명을 보류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문제 삼는 경력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는 160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방통위법 등이 규정하는 '기간통신사업'과는 관련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2인 체제 방통위 책임은 잘못된 사유를 들어 최민희 후보자 임명을 계속 미뤘던 윤 대통령과 중립적인 방통위원 임명에 '패키지딜'을 거론하며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여당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야권 추천 인사 임명 없이 방통위의 독단적 운영을 방관해온 정부‧여당이 '2인 방통위'가 더불어민주당 탓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위원 2명의 결정은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2인 체제 운영의 위법성을 지적했는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6월 21일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2인 방통위 적법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위법하진 않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방통위원장 스스로도 2인 운영의 문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팩트체크 ③] 공영방송 가치 폄훼
 
 공영방송을 언급한 한국경제 유창재 정치부장 칼럼(7/1)
 공영방송을 언급한 한국경제 유창재 정치부장 칼럼(7/1)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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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데스크 칼럼/공영일 이유 없는 공영방송들'(7월 1일 유창재 정치부장)에서 유창재 정치부장은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공영방송이 공영(公營)이어야 할 이유는 '주인이 없어야 정치권력이 방송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는데요. 유창재 부장은 공영방송 존재 이유로 ▲ 양질의 콘텐츠 제작 ▲ 보편적 시청권 제공 등을 언급하며 현재 공영방송은 민영방송과 같은 드라마·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 경쟁하고, 국민 대다수는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방송을 보기 때문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유 부장은 현재 공영방송은 "차라리 '언론노조'가 주인인 방송이라고 하면 솔직하다는 평"이라도 했겠다며 "사실상 민영방송인 채널을 시장에 돌려주는 것이 방송을 정치에서 독립시키고 공정 경쟁을 통해 방송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영화된 YTN, 정치적 결정으로 자율성 침해

공영방송은 정치·자본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이들을 감시하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며, 주요 의제 설정을 통한 건강한 공론장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민영방송보다 이해관계자의 자율성 침해에서 자유로운 만큼,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적극적 비판보도가 가능한데요. 고품질 다큐멘터리와 사회적 약자와 주변 이웃의 희로애락을 담아내는 시민친화적 프로그램 등 공공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송제작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유창재 부장의 주장과 달리 공영방송 존재 이유는 시청률 지향의 상업프로그램이 아닌 민주적 공익적 가치 실현과 권력 감시 및 견제에 있습니다.

민영화가 방송의 정치 독립을 구현할 수 없다는 사례는 민간자본 유진그룹에 인수된 YTN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은 최대주주가 공기업(한전KDN·한국마사회)에서 유진그룹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2월 민영화의 길로 들어섰는데요. 이후 김백 사장, 배석규 사외이사 등 친정부적 인사로 경영진이 교체되고, 김백 사장은 입성과 동시에 구성원 동의도 없이 대선 검증보도 등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라디오 진행자 교체,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파기, 돌발영상 삭제·편집 등 YTN 사측의 자율성 침해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민영화된 YTN은 오히려 친정부적 논조로 돌변하며 공정성·공영성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공성·공익성을 강화할 방송4법 국회 통과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언론은 잘못된 정치권 주장을 받아쓰며 편파적 중계보도에 치중할 게 아니라 방송4법에 대해 정확하게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① 신문 : 2024년 6월 1일~7월 22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 기사
② 방송 : 2024년 6월 1일~7월 22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뉴스7>(평일)‧<뉴스센터>(주말)
③ 포털 : 2024년 6월 1일~7월 2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방송3법', '방송4법'으로 검색한 기사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www.ccdm.or.kr), 슬로우뉴스에도 실립니다.


#민언련#방송4법#방송3법#공영방송#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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