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개 환경운동연합은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청사 내 1회용컵 사용 실태를 조사하는 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총 31군데에서 3일간의 점심 시간(12~13시)동안 4만3320명이 1만649개의 1회용컵을 사용한 결과가 나왔다.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의 제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청사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회의나 행사에서 1회용품, 페트병, 우산 비닐 등의 제품을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4명당 1개(24.8%)의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1회용컵 사용률 또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먼저 권역별 1회용컵 사용률을 살펴보면 △영남권 28.7% (1만2860명 3685개), △수도권 23.3% (1만6080명 3738개), △호남권 22.9% (9950명 2,274개), △충청권 21.9% (4357명 952개) 순으로 나타났다.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울산광역시로 울산 중구청에서 71.3% (122명 87개)를 기록하며 가장 낮은 지역과 약 34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더해 1회용품을 규제하고 사용을 줄이는 모습을 선도적으로 보여줘야 할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도 평균을 웃도는 30.4%를 기록하며 10명 중 3명 이상이 1회용컵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에 1회용컵 사용률이 가장 낮은 지역은 당진시(2.1%)와 전북특별자치도(3.9%)로 각각 2024년 6월 17일, 2024년 4월 1일부터 청사 내 1회용컵 반입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기관 내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1회용품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국내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연간 소비량은 2017년 33억개에서 2020년 53억개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1회용품인 비닐봉투 (235억개🡪276억개)와 페트병 (49억개🡪56억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1회용 규제에 대한 정책을 후퇴시켜 왔다. 대표적으로 환경부는 작년 9월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포기와, 11월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 제도'를 완화시켜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의 규제 또한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며 1회용품 사용을 부추겨 왔다.
국내의 상황과는 상반되게 전 세계적인 흐름은 1회용을 포함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2년 3월, 제 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을 개발하자는 결의안이 채택 되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은 파리 협정 이후 가장 큰 국제적 환경•기후 합의로 평가되며, 과도한 플라스틱 사용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과 건강 유해성에 국제 사회가 공감하여 2024년까지 협상을 완료하자는 야심찬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총 5차례의 회의를 소집했으며, 올해 4월 캐나다에서 4차 회의가 마무리되었고, 마지막이 될 정부간 협상 위원회 5차 회의가 올해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