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정식 청구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정식 청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마산국화축제 이름에 '친독재' 전력이 뚜렷한 이은상(1903~1982)이 쓴 시조 제목인 '가고파'를 끼어 넣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무효‧효력정지를 요청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정식 청구했다.

신청인은 주임환 3‧15의거기념사업회장, 이창곤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장, 김경영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장이고, 피신청인은 창원시의회(의장 손태화)이다.

국민의힘 다수인 창원시의회는 지난 22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관련 조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 노산, 가고파, 이은상 이 세 단어를 두고 우리 지역은 1999년 노산 이은상 기념관 건립 문제를 두고 논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25년 동안 큰 논란이 반복돼 왔다"라며 "노산은 시조시인 이은상의 호이며 가고파는 이은상의 대표적인 작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은상에 대해, 이들은 "1960년 제4대 정·부통령 선거기간에 문인유세단을 조직하여 이승만, 이기붕을 당선을 위해 전국유세를 다녔고, 3.15의거와 4.11민주항쟁에 대해 '지성을 잃어버린 데모', '무모한 흥분' 등의 발언으로 4.19혁명의 기폭제와 발원지인 3.15의거를 폄훼하고 마산시민을 모독함으로써 이은상을 상징하는 '가고파'는 3.15와 10.18의 도시, 민주성지라는 마산의 정체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여 반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마산국화와 가고파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러기에 2000년 제1회 국화축제명이 '마산국화축제'였고 이후 5년간 계속되다가 중간에 가고파를 찬성하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국면이 전개되면서 '가고파'를 삽입했다"라며 "그러나 2019년에 다시 원래대로 '마산국화축제'로 환원되어 5년간 아무 문제없이 축제를 진행해 왔다"라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가고파라는 단어를 국화축제에 삽입하게 되면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발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 줄 뻔히 알면서도, 홍남표 시장과 손태화 의장, 그리고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축제 명칭 변경 조례안을 통과시켜 버렸다"라고 했다.

여론수렴 과정 없이 조례개정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들은 "창원시의회가 '시민 갈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해 충분히 숙의기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한"'내부규칙에 의하면 조례 발의를 위한 기간이 최소 45일을 지킬 수 있게 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과 1일 만에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 접수되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조례 개정 발의자인 의원이 의회 내부규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시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할 기회 보장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며 "이는 동시에 창원시의회가 시민의 참여권을 박탈한 것이며 동시에 시민의 권리가 침해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시민사회단체연대는 "가고파 축제 명칭 사용으로 개인의 사상이나 선호에 따라 거부할 권리가 침해당한 사항이 발생한다"라며 "또한 창원시의 공식적인 사업명에 '가고파'가 삽입됨으로서 가고파에 대한 사업에 창원시 행사비와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연대는 창원시의회 회의규칙, 임시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를 확인하면 소명할 수 있다라고 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정식 청구했다.
 '마산국화축제 명칭 변경 반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연대‘는 29일 창원지방법원에 마산국화축제를 마산가고파국화축제로 바꾼 ’창원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정식 청구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마산국화축제#315의거기념사업회#창원시#창원시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