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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20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 현장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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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망친 뺑소니범이 드론에 덜미를 잡혀 체포됐습니다.

20일 밤 11시쯤 4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SUV 차량을 몰고 가다 제주시 외도동 주택가에 있는 돌담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가 옆으로 넘어져 갇혀 있던 A씨는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A씨는 차에서 빠져나오자마자 곧바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고, 30여분 만에 사고 현장에서 50m 떨어진 과수원 부근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체포했습니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A씨는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 마시고 잇따라 사고 낸 뺑소니범, 음주운전은 적용 못해

  7월 10일 제주 5.16 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영상
  7월 10일 제주 5.16 도로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영상
ⓒ 제주동부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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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오후 6사 40분쯤 한라산 성판악 탐방안내소 인근 516도로에서 쏘나타 승용차량을 몰고 가던 B씨가 중앙선을 침범해 승용차 3대를 들이받았습니다. B씨는 사고가 난 뒤 잠시 멈췄다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도주하던 B씨는 또다시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오던 간선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를 들이받은 후 차에서 내려 도로에 잠시 앉아있던 B씨는 어수선한 틈을 이용해 한라산 인근 수풀 속으로 달아났습니다. 당시 경찰이 출동하기 전이었고, 버스 기사를 비롯한 사고 피해 차량 운전자들은 B씨가 달아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달아난 B씨를 검거한 결정적 계기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시민이었습니다. 사고 목격자였던 시민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걸어가던 남성이 사고를 냈던 B씨임을 알아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B씨는 사고 현장에서 13km 떨어진 제주시 양지공원 인근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B씨는 2018년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지인의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지만 나중에는 "사고 당일 점심때 식당에서 반주로 소주 4~5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은 식당 CCTV 영상 등을 통해 B씨가 술을 마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사고를 내고 13시간 40분여 만에 체포된 B씨의 몸에서 음주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채혈까지 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지만 여기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왔습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려면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수치가 있어야 합니다. B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고 사고를 냈지만, 13시간이 지나서야 체포돼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나와 끝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경찰이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을 내고 달아난 A씨를 열화상 드론까지 동원해 체포한 배경에는 지난달 놓친 B씨 사건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당시 경찰이 너무 안일하게 수색을 하고 빠르게 대응하지 못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편,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B씨의 첫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제주도#음주운전#뺑소니범#한라산#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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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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