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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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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 주고받은 전 주택재개발조합장과 브로커 등 5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상남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사현장의 시공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경남지역 ㄱ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 조합장 ㄴ씨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ㄴ씨에게 공사업체를 알선하고 뇌물을 전달한 브로커 ㄷ씨를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다른 알선 브로커 2명은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조합장 ㄴ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사업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였다.

수사결과 ㄴ씨는 조합장 지위를 이용하여 시공사에 특정 업체와의 계약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고 브로커들은 ㄴ씨에게 공사업체 선정을 알선하는 대가로 3개 업체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현장에서 알선 브로커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조합에 청탁하여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라며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토대로 업체 관계자 및 피의자들을 수사하여 왔다"라고 설명했다.

#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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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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