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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소속 활동가들이 2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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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 공익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하는 조례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두 기관의 역할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기관의 특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지난 13일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 포함 28명의 충남도의원은 '충남도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기존의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시민사회활성화조례')'와 '충청남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와 충남사회혁신센터를 통폐합해 지역활성화센터(가칭)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8일 충남도청에서 '조례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과 항의에 나섰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도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지원 및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강한 생태계조성과 사회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정부들은 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이자 파트너로 시민사회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례는) 충남뿐 아니라 전국의 17개 광역 자치단체 중 12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충남은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가 폐지되는 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삼열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는 "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두 기관을 통폐합 한다는 것이다. 시민사회활성화 조례는 충남도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해서 만든 것이다. 이점을 고려할 때 충분한 의견 청취 없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시민사회 충남도의 건전한 파트너이다. 오로지 두 센터의 사업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조례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무력화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서울도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 했지만 폐지하지는 않았다. 의회와 행정에 강력한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가혜 사무처장은 "충남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도 전국 최초로 폐지했다. 이번에도 시민사회의 의견을 묻지 않고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를 폐지하려 하고 있다"면서 "조례 폐지에 앞서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경모 도의원 "조직 통합 아냐" 해명

이에 대해 양경모 도의원은 28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공익지원센터와 사회혁신센터 이 두 기관의 (업무) 내용이 일부 중복이 되고, 업무 과정에서 연구용역이 많이 진행됐다. 연구용역 업무는 해당 업무국(충남도 각 부서)에서 직접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통폐합을 하게 되면 일부 기능이 축소될 수는 있다. 그러나 오히려 새로운 업무영역이 생길 수도 있다. 통합단체가 만들어지면 고용승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정비의 개념이 아니다. 업무 과정, 즉 소프트웨어의 통합이지 조직통합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시민사회활성화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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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개인주의자. 이성애자. 윤회론자. 사색가. 타고난 반골. 충남 예산, 홍성, 당진, 아산, 보령 등을 주로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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