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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식당 난동 안양시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모습.
ⓒ 전공노안양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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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가 술에 취해 식당에서 난동을 부린 안양시 A 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사건 발생 2개월 여만에 내린 결정이다.

A 의원을 제외한 안양시의회 의원 19명은 29일 오후 제2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명 여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했다. 찬성 14, 반대 3, 기권 2표가 나와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요건'이 충족돼 A 의원에 대한 제명이 결정됐다.

표결 직후, 그동안 '제명'을 요구해 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아래 전공노 안양지부)는 '아쉽지만 환영한다'는 논평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만장일치가 아니라 아쉽기는 하지만 이번 결정은 의회가 시민의 대표로서 앞으로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강력한 다짐"이라는 의미를 부였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훼손된 시의회의 품격을 복구하고 시민과 공직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전공노 안양지부와 함께 A 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1인 시위 등을 진행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 또한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만장일치를 요구했는데 반대표가 나와 아쉽기는 하지만 제명 결정 자체는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A 의원은 지난달 1일 안양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과 의원실 배치 등을 놓고 말싸움을 벌이다 식당 집기를 던지는 등 난동을 부렸다.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력도 행사했다. 한 의원은 A 의원이 던진 뚝배기에 머리를 맞아 피를 흘리기도 했다.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하자 A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A 의원 제명과 본인의 자진사퇴를 촉구한 뒤 A의원 지역구인 안양 만안구 안양2동과 박달동 행정복지 센터 등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안양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A의원에 대한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앞서 변호사와 시민단체 활동가, 언론인 등 7명으로 구성된 안양시의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A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을 낸 바 있다.

제명 표결을 이틀 앞둔 지난 27일 전공노 안양시지부와 안양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다시 한번 '제명'을 촉구하며, 시의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안양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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