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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3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23년 1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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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은 탄핵소추는 15일내 각하하고 주도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도록 하는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

김 의원은 1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가 '요건불비(필요한 조건을 갖추지 않음)'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15일 이내에 서면심리 후 이를 신속 각하하도록 하고, 그 탄핵소추를 주도한 정당에 대해서도 국고보조금 50%를 삭감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묻도록 하는 일명, '보복탄핵방지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김 의원의 대표 발의로 추진되는 헌법재판소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에는 "국회가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경우, 사실관계 소명이 없는 단순 의혹만을 이유로 탄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 행위의 일시·장소·대상·상대방·방법 등 기초적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며, 탄핵 사유에 대한 국회의 입증책임을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김 의원은 "탄핵소추를 하려면 공직자를 '파면'할 정도로 헌법·법률 위반이 명백해야 함에도 현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묻지마식 탄핵몰이로 국민을 속이고 행정부를 겁박하며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방탄과 민주당의 정치적 보복에 활용되고 있는 무분별한 탄핵소추에 대해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번 '보복탄핵방지법'을 통해 더 이상 국회가 정쟁의 장이 아닌 민생의 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정치에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기현#보복탄핵방지법#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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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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