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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진상조사위가 발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 자료집>
 5·18진상조사위가 발간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 자료집>
ⓒ 5.18진상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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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언론 탄압에 검열 거부와 제작 거부 등으로 맞서다 강제해직된 언론인 304명의 실명이 공개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가 최근 발간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자료집>에 해직언론인 304명의 실명을 수록한 것이다.

"굴곡진 언론사의 단면 보여주는 자료"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국군보안사령부(사령관 전두환)는 강제해직 언론인을 제작거부, 국시부정, 반정부, 무능, 비리, 부조리 등으로 분류해 놓았다. 5·18진상조사위는 이 가운데 제작거부, 국시부정, 반정부 분류자 254명과 시국사건, 기자협회 사건 관련자 등 총 304명의 실명과 소속사, 부서, 해직사유를 정리해 공개했다.

다만 다른 해직자들은 비실명으로 처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추후 국가기록문서 등에 의해 검열거부, 제작거부 등과 관련된 강제해직이 확인되면 명단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다.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80년해언협)는 "이 자료집은 1980년대 굴곡진 우리 언론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라면서도 "그러나 강제해직 언론인 명단의 경우, 당시 보안사가 어떤 기준에 의해 분류했는지조차 명확치 않은 자료를 그대로 옮겨 실은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종범 80년해언협 상임대표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강제해직 언론인 사건을 5·18민주화운동의 하나로 조사해 별도의 조사자료집 형태로 <5·18민주화운동 관련 언론인 해직사건 조사자료집>을 낸 것은 환영할 만하나 보안사, 기무사 등이 국가기록원 등에 이관한 자료들을 모아놓은 형태인 점은 대단히 아쉽다"라며 "특히 보안사 요원들이 수기 작업으로 쓴 부정확한 해직 사유 '딱지'를 아무런 분석, 해석도 없이 자료집에 그대로 옮긴 것이 그렇다"라고 지적했다.

80년해언협은 "80년 강제해직 언론인 중에는 검열 및 제작거부에 적극 참여했으나, 보안사 요원들이 적어넣은 '무능' '비리' '부조리' 등의 '주홍글씨' 때문에 지금까지 마음 고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라며 "당시 보안사 문건은 수기로 적어 일부 해직 대상자의 이름, 소속 회사, 부서 등이 틀리는 등 부정확한 사례들이 꽤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한 이유를 불문하고 80년에 일괄적으로 강제해직됐던 중앙지의 지방주재 기자들, 80년말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 통폐합을 악용해 '제작거부 잔존세력'으로 정리해고된 기자들의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라고 추가 조치를 5·18진상조사위에 주문했다.

 2010년 1월 7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명춘 조사3국장(왼쪽)이 언론통폐합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0년 1월 7일 서울 충무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열린 1980년 언론사 통폐합 및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서 이명춘 조사3국장(왼쪽)이 언론통폐합 집행 과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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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 사장 각서' 등 비공개 문서도 공개

특히 이 자료집에는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수립·시행했던 각종 '작전계획'을 수록해 눈길을 끈다. 이는 5·18진상조사위가 국가기록원에 소장돼 있는 정부 문서들을 찾아 정리한 성과다.

여기에는 지난 1979년 12·12사태로 '서울의 봄'을 짓밟은 전두환 신군부가 언론조종반을 만들어 지난 1980년 1월 1일 시작한 언론장악 시나리오 'K공작계획'과 K공작 작업결과가 실려 있다.

또 언론조종반 운영계획, 회유공작 대상자, 검열 세부지침, 보도통제지침 통고조치 결과 보고, 일선 기자 반발에 따른 당면 언론 대책, 언론계 불온 용의자 정보 입수 보고, 전두환이 서명한 '광주소요사태 중진언론인 국민계도 유도계획', 정화대상 및 추천 대상 인원 현황, 국시 부정 언론인 출국 보류 건의, 언론인 정화 결과 보고 등도 수록돼 있다.

특히 보도검열단 강화 계획, '전두환 장군님 검열에 관한 언론계 여론분석 보고', 언론계 사장 각서 등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문서('존안문서')도 실려 있어 주목된다.

80년해언협는 "이는 당시 언론 탄압의 역사적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들"이라며 "전두환 신군부가 정권을 거머쥐는 데 가장 큰 장애가 됐던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마치 대규모 군사작전을 하듯 대(對) 언론 작전을 한 내용들이 정부 문건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점에서 이번 자료집 발간은 큰 의미를 지닌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17년 전 보상기준 받아들일 수 없다"

 5·18관련 해직기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해직기간 산정 등의 문제제개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5·18관련 해직기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해직기간 산정 등의 문제제개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 80년해언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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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80년해언협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8차 개정에 따라 2007년에 만든 '24단계 생활지원금 지급 기준표'(상한선 5000만 원)를 해직 기자들에 대한 보상기준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을 비판했다.

80년해언협은 "2007년에 만든 기준표를 17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 기계적·편의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지극히 비합리적이고 상식에 어긋난다"라며 "17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으며 당시 1만 원과 지금 1만 원의 가치가 현격히 다른데 그때의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납득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80년해언협은 "정부의 통계청에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정하는 규정이 있을 터인즉, 17년간의 물가 상승을 충실히 반영한 현실적인 기준표를 새로 만들어서 이번 해직 기자들의 보상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는 "유사법률인 '민주화보상법' 및 '부마항쟁보상법'을 고려했고, 5·18 해직자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 이미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을 감안해 형평성 차원에서 물가 인상률 반영은 불가하다"라고 밝혔다.

80년해언협의 한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해언협 공문을 받은 후 행안부에 '물가인상률 반영하고 24단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게 좋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해직기간 산정도 "한꺼번에 집단해직된 특수상황 도외시"

 5·18관련 해직기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해직기간 산정 등의 문제제개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답변
 5·18관련 해직기자들에 대한 보상기준, 해직기간 산정 등의 문제제개에 관한 광주광역시의 답변
ⓒ 80년해언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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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80년해언협은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된 해직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80년해언협은 "이러한 '해직기간 제외' 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은 5·18 광주학살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을 맞아 다수의 언론인들이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신체상의 위해나 해직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검열거부 및 제작거부' 투쟁에 나섰다가 한꺼번에 집단해직 된 특수상황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80년해언협은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쫓겨난 해직언론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온갖 고난을 겪어야 했으며, 원 소속사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아 불가피하게 동종 또는 유사직종에 근무하게 된 것인데, 위의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이 기간을 해직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해직기자들을 보상대상으로 새로 추가한 5·18보상법 8차 개정의 입법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를 들어 1988년 창간한 한겨레신문에 참여한 상당수 해직기자들은 원소속사에 줄기차게 복직을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민주화보상법 제정에 따라 정부가 해직자들에 대한 복직을 권고했음에도 몇몇 언론사는 이를 무시하고 복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며 "국민일보, 세계일보, SBS 등 해직 후 신설된 언론사들에 근무한 기자들도 마찬가지 처지다"라고 밝혔다.

80년해언협은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들을 전혀 이해하거나 감안하지 않고 1980년 해직된 후 오늘날까지 무려 44년간 해직기자 생활을 감수해온 사람들을 놓고 1988년부터 같은 종류인 언론기관에 근무했으니 '해직기간은 총 7년'이라고 기계적으로 판정한다면 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80년해언협은 "해당 규정에 따르더라도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돼 있으니 이러한 특수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해직기간 제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적절하고도 현실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며 "그것이 개정 입법 취지에도 맞고 일반상식에도 부합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해직기간 산정시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에 1년 이상 재직한 기간은 해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같은 종류 또는 비슷한 직종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상심의위(광주광역시)에서 정하도록 보상지급기준에 명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광주광역시는 "민원제기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에 정식으로 안건을 상정해 심의 후 처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가의 사과, 실질적 명예회복과 배보상 이뤄져야"

80년해언협은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강제 해직된 언론인들이 지난 1984년 3월 창립한 언론단체다. 한종범(<동양방송> 해직), 현이섭(<현대경제> 해직), 김재홍(<동아일보> 해직), 신연숙(<한국일보> 해직), 이춘욱(<중앙일보> 해직) 등이 각각 상임대표와 공동대표, 감사를 맡고 있다. 5·18보상법 8차 개정에 따라 협의회 소속 해직기자 100여 명이 보상을 신청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종범 상임대표는 "전두환 신군부에 의한 언론인 강제해직 사건의 진실은 아직도 그 전모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강제 해직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명예회복, 강제해직기간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당한 배·보상이 이루어지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자료집에 수록된 해직언론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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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을 열어보면 됩니다.

덧붙이는 글 |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강제해직된 기자들의 명단은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0년해언협#518민주화운동언론인해직사건조사자료집#518진상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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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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