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텔레그램 로고
 텔레그램 로고
ⓒ AFP/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사태와 관련해 텔레그램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심위는 3일 "텔레그램 측이 지난 1일 긴급 삭제 요청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25건을 모두 삭제했다며 사과의 뜻과 함께 신뢰 관계 구축 의사를 전해왔다"고 밝혔다.

텔레그램은 이날 동아시아 지역 관계자의 공식 이메일 서한을 방심위에 보내 "최근 한국 당국이 자사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다루는 데(with handling illicit content on our platform)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언론보도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텔레그램 측은 "현재와 같은 상황 전개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방통심의위와 양측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면 사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텔레그램 측은 방심위에 자사와 소통할 전용 이메일을 새로 알렸다.

새로운 이메일 주소로 방심위는 텔레그램이 신고 대상 콘텐츠를 삭제됐는지 즉각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방심위 관계자는 "그동안 세계 각국으로부터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받아온 텔레그램 측의 이러한 입장 표명은 매우 전향적인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최근 발생한 사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향후 협력 의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현 사태 해결에 큰 물꼬가 트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서로 소통하게 된 전용 이메일을 시작으로 핫라인을 구축해 딥페이크 성 착취물 문제를 해결함은 물론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궁극적 퇴출을 위한 공고한 협력관계를 다져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