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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훈 동구청장(왼쪽)이 8월 12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소재한 택배사에서 혹서기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고충과 행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택배 배송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왼쪽)이 8월 12일 울산 동구 화정동에 소재한 택배사에서 혹서기 택배 노동자의 업무 고충과 행정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한 택배 배송 현장체험을 하고 있다. ⓒ 울산 동구청 제공

검찰이 6일, 올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들 사무실을 방문한 혐의로 기소한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3월, 울산 동구 후보 등 선거사무소 4곳을 방문한 혐의를 적용했다.

6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체장 신분인데도 법 규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벌금 150만 원 선고를 법원에 요청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날 재판에서 "비서진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방문했고, 예의상 모든 후보를 단순 방문했다"며 법 위반 의도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방문은 어느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친화를 위해 동구지역 각 후보 사무소를 두루 방문한 것"이라며 "선관위로부터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는 '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 동안 후보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하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8일 열릴 예정이다.

#울산동구#김종훈#선거법위반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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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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