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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에서 물질하는 제주 해녀.
 바다에서 물질하는 제주 해녀.
ⓒ 고성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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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유입 감소로 맥이 끊길 위기에 처한 제주 해녀어업유산을 지키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 지원토록 하는 '해녀지원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원정물질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해녀지원법'은 위 의원 핵심공약 중 하나로 해녀어업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가 담겼다. 위 의원은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유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해녀어업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고된 작업 환경과 적은 소득 등으로 신규 해녀 유입이 점점 줄고 있어 해녀 수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중"이라며 "이로 인해 해녀어업 명맥이 끊길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녀어업의 지원 및 보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해녀어업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녀어업 관련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관한 통계는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모든 해녀에게 해녀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어촌 정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잠함병 등 질환을 앓고 있는 해녀는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채취한 해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해수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해녀어업으로 채취한 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시책을 실시해야 한다. 판로 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보조금 지급 근거도 마련된다.

더불어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기 위한 해녀 양성교육 과정이 개설된다. 매해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정하고 국가가 해녀문화연구원과 해녀박물관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전시회나 국제박람회를 개최하고 참가하는 등 국제교류·홍보 사업도 가능해진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해녀들의 원정물질을 허용하는 근거가 담겼다. 수산자원의 계절적 분포에 따라 근거지를 옮기면서 조업하는 해녀어업 특성을 반영,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위 의원은 "지난해 제주 해녀 수가 전년 대비 12%나 감소했고 전체 60%가 70세 이상 고령에 해당한다"며 "100년 뒤에도 제주바당에서 제주 해녀들의 숨비소리를 들으려면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만큼 국회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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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녀#제주해녀#위성곤#해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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