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0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송치했다.
경찰은 불법 선거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앞서 구속된 안 의원의 사촌 동생 A 씨를 비롯해 캠프 관계자 16명도 검찰로 넘겼다.
안 의원 등은 4·10 총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전화홍보방을 운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의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주거나 선거 사무실 운영 자금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 씨의 전남 화순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화홍보방 운영 등 불법 선거 운동 증거를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 자료 분석과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거쳐 안 의원과 A 씨의 행위에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경찰은 또 총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 B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B 씨는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인 1억9000여만 원보다 2880여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다.
회계 책임자가 이 같은 혐의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무원은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