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꼴찌 수준인 가운데, 시민단체가 생활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시는 오는 27일 2025년 대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26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김병구 정진일 최정우)는 성명을 내 "대전시는 생활임금제도 본래에 취지에 맞게 2025년 생활임금을 전국 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라"고 촉구했다.
생활임금이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의 임금'으로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이는 기존의 최저임금이 실질적인 물가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자 이를 보완하기 마련 된 것.
대전시는 지난 2015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대전시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생활임금은 조례에 따라 심의기구인 생활임금위원회에서 매년 다음연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한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 따르면, 대전시의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대비 2016년 117%, 2017년 118%, 2018년 120%로 증가하다가 2019년 115%, 2023년 112%, 2024년 113%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꼴찌 수준이라는 것.
실제 2024년 대전광역시 생활임금은 1만1210원으로 전국 최하위다. 비슷한 규모의 광주광역시의 생활임금이 1만2760원인 것과 비교할 때 매우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생활임금도 1만800원으로 전국 최하위였다.
대전시는 20일 생활임금위원회 간담회를 열었는데, 동결부터 최고 인상액 1만1636원을 제안했다. 최고액으로 결정된다 해도 이미 2025년 생활임금을 결정한 서울(1만1779원), 경기(1만2151원), 부산(1만1918원), 광주(1만2930원), 세종(1만1795원) 등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또 다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 전망이라는 것.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시의 생활임금 인상의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을 제도화한 것은 직접적으로는 지자체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더불어 지자체가 모범이 되어, 지역사회에서 생활임금의 확산을 통해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향상하고, 시민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며 "조례에서도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 교육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대전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민간 노동자에 비해 높은 생활임금액 결정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최저임금과의 격차로 부담이 증가하고, 구직자 공공기관 선호로 중소기업 기피 또는 구인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로 생활임금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애초에 생활임금이 최저임금과 같이 민간 영역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것도 아니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정책의 실패로 임한 원인이 큼에도 마치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이 원인인 것처럼 몰아가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로 실질적인 물가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힘들게 노동을 함에도 노동빈곤에 시달리는 다수의 시민들을 외면하고, 오히려 노동자와 소상공인들을 대립시키는 방식으로 시민을 갈라 분열시키려는 대전시의 태도와 의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대전시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생각이 있다면, 노동빈곤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생활임금 상승의 억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지나친 임대료, 프랜차이즈업체나 플랫폼으로부터 과도한 착취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우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끝으로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제도가 지닌 본래에 취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숙고하고, 2025년 생활임금을 전국 광역시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서 일하는 시민들의 생활안정 도모에 앞장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