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노동계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이해당사자인 노동자 참여를 촉구했다.
비정규직없는 충북만들기 운동본부(아래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27일 성명을 통해 노동계가 요구한 사안이 안건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선 생활임금위원회의 노동자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운동본부가 9월 2일 제시한 개선안은 ▲물가 및 성장률을 가산한 인상안 ▲생활임금 산입범위 개선 ▲노동자 의견 청취와 참여 보장 ▲시·군비 매칭 민간위탁 노동자 적용 확대 ▲민간 장려 정책 마련 등이다.
이들은 "노동계 요구안이 충북도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안건에 포함됐다"며 "적용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공영역의 돌봄노동자 의견을 청취해 심의회의를 진행하는 등 의미있는 진전을 보였다"고 평했다.
이어 "그러나 적용대상 확대 등 노동계의 요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생활임금위원회에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노동자 위원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들은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 구성은 노동계 2명, 충북도‧도의회‧경영계‧공공기관 6명을 포함해 11명이 위촉되는 구조로 노동계 위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의견이 수용되기 어려운 형태"라며 "이해당사자인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동자‧충북도‧공익위원을 동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비정규직 운동본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평균임금은 월 170만 원 정도로, 활동지원사를 비롯한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등 공공영역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충북도는 국·도비 매칭 공공서비스 사업의 사용자"라며 "최저임금 외의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이 전무한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생활임금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년도 충북도의 생활임금은 시급 1만1803원(월 246만6827원)으로 전년대비 3.2% 인상됐다. 적용대상은 504명으로 도 소속 기간제 461명, 출자·출연기관 37명, 민간위탁사무 6명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