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퓨쳐'는 전문가들의 자발적인모임인 '지속가능한우리사회를위한온라인포럼'이 현 사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굿모닝충청'과 '오마이뉴스'를 통해 우리사회와 대화하는 창구입니다.[기자말] |
수확의 계절 가을에 들어서는 마당에 농가의 시름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저물가정책에서 물가지수가중치가 높지 않은 농산물이 매번 희생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농업소득의 결정변수입니다. 농업경제학에 풍년기근(豊年饑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풍년이 들면 가격이 하락하고 농가 실질소득이 감소해 더 가난해진다는 풍년의 역설과 같은 의미입니다. 소득이 감소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해 농가가 소비할 농산물까지 판매함으로써, 공급량이 증가해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TRQ)으로 농산물 수입량을 늘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악순환입니다.
농산물 가격은 자연 기후적인 영향에 따른 생산 불안정, 비탄력적인 수요, 부피가 크고 부패성이 강하다는 등의 특성 때문에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름의 역대급 무더위와 후텁지근한 날씨 탓에 채소류가 제대로 생산이 안 돼 추석 매스컴에 시금치, 배추 가격 등이 전파를 탔습니다. 가을이 되면 새로 파종한 배추가 생산돼 가격이 다시 내려갑니다.
농산물가격의 극심한 변동은 생산자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고, 소비자 잉여를 감소시킵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품목별 적정 생산, 수매 비축, 가공 등 다양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심상치 않은 쌀값 문제
올해도 우리의 주식인 쌀의 산지 가격(산지 쌀값)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산지 쌀값은 쌀 생산 농민이 받는 생산자가격입니다. 산지 쌀값이 80kg당 17만 원대로 하락하여 국회가 시끄럽습니다. 지난해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1호인 양곡관리법 개정 파동 때, 전임 농식품부장관이 양곡관리법 반대 명분으로 약속한 산지 쌀값 20만 원 보장 약속을 현재 장관이 뒤집어엎은 것입니다.
2020년부터 쌀 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산지 쌀값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와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따른 쌀 시장개방 과정에서, 쌀 가격과 소득 안정을 목표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쌀 소득 보전 직불제를 시행했습니다.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직불금으로 1ha당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정부가 설정한 80kg당 목표가격에 미치지 못한 경우 차액의 85%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목표가격이 산지 쌀값 안정의 버팀목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쌀 소득 보전 직불제가 공익형 직불제로 바뀌면서, 이런 가격 안정 장치가 없어졌습니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상 결과, 매년 외국으로부터 41만여 톤(우리나라 연간 소비량 360만여 톤의 약 11%)을 의무 수입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산지 쌀값 하락의 주된 원인은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쌀 가공식품의 원료 대부분은 수입쌀이고, 김밥도 수입쌀을 사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공깃밥 1천 원은 수십 년 전부터 변함이 없습니다.
국회 앞에 높인 과제들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농가의 소득을 좌우하는 농산물 가격, 특히 쌀 가격과 채소류 가격 관련 국감 과제를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쌀값 하락에 대한 국감 과제입니다, 쌀의 수급 안정을 위한 사전 생산조정 면적 규모, 과잉 물량의 시장격리 시기와 물량, 시장격리 물량 결정의 근거, 전략 작물 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가루 쌀, 밀, 콩의 유통 소비 대책,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의 정확성 여부 등입니다.
쌀 생산량이 많아서 가격이 하락한다면 사전에 다른 식량작물인 보리쌀, 밀, 옥수수, 콩 등으로 생산을 전환하여 20% 남짓한 곡물자급률을 올리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쌀 생산 대신 전략 작물로 전환했을 때 유통 소비 대책 등 안정적인 판로가 없으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또 정책 수립의 기초인 생산량과 소비량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지적에 대해 통계조사 방법을 바꾸는 노력과 계획이 있었는지도 지적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통계를 근거로 한 정책은 성공하기 힘들 뿐 아니라 매우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둘째, 채소가격 안정 대책에 대한 국감 과제입니다. 채소류 품목별로 TRQ 이상 물량(증량) 수입 실태와 할당관세 수입 물량 실태, TRQ 품목별로 수입업자별 수입 물량 실태, TRQ 이상으로 수입함에 따른 품목별 가격 하락 실태와 농가 경제에 미친 영향, 계약재배에 참여한 지역농협의 판매처 확보 실태, 참여 농가당 평균 가격 보전 금액 실태, 사전 생산조정에 참여한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실적 등을 점검해보아야 합니다.
TRQ는 WTO와 FTA 협상에서 결정한 품목들에 대해서는 정해진 물량만큼만 저율 관세로 수입하고, 그 이상의 물량(증량)은 고율 관세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할당관세는 국내법이 규정한 품목들에 대해 관세 자체를 40% 이내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TRQ 제도의 고유목적은 시장개방하에서 국내농업과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입니다. 수입 증가로 농산물가격을 하락시켜 물가를 안정시키는 수단이 아닙니다. 채소류 수입 물량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채소 가격과 채소 농가소득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채소 생산 면적 조정으로 수급을 안정시키려는 사전 생산조정과 계약재배에 참여하는 농가에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참여율이 높아집니다. 또 계약재배는 생산하기 전에 계약 물량과 가격을 결정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계약재배 주체인 지역농협이 사전에 판매처를 확보하지 않으면 가격변동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에 참여하지 않거나 계약 물량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덧붙이는 글 | 글쓴이 김호씨는 단국대 교수로 전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