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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 ⓒ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사상 최다의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야당 탓으로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특검법, 채상병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개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냈다. 국회가 재표결해 2/3 이상을 넘지 못하면 모두 폐기된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다"며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말했다.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에 대해 정 대변인은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두 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 처리한 것이고, 김 여사 관련 특검법도 한 번 이미 부결된 것을 각종 의혹을 덧붙여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이라며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고,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 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며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해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하고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은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해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추진에 악용하려는 속셈이냐"고 되물었다.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재의요구권 행사 제한 법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인 재의요구권 행사마저 법률로 막겠다는 것 역시 위헌"이라며 권력 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은 '본인과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의 범죄 혐의와 관련되는 경우'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재의요구를 회피해야 한다고 돼있다.

정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역사상 가장 많은 위헌 위법 소지가 많은 법안을 발의하는 더불어위헌당으로 기록되는 것이 두렵지 않은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 직무대리의 녹취록 파문과 관련해서는 "스스로가 본인 발언에 대해서 일종의 허황된 실언이라고 밝혔고, 오늘 입장문에서도 영부인과는 연락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고 행정관은 실무급 직원에 불과하며 대통령실 퇴직 후 발언들이라고 말했다"며 "일련의 발언들은 과장되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거부권#정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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