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서영배)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을 4·10 총선 당내 경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안 의원 사촌동생 안 아무개씨(구속)와 선거사무소 관계자 12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사촌 안씨와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를 부당한 방법(동시 20개 초과 발송)으로 5만 건 이상 대량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사촌 안씨와 공모해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 경선 운동 관계자 10명에게 모두 25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안 의원이 '안도걸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사촌동생 안씨에게 약 4300만 원을 받은 행위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봤다.
검찰은 안 의원이 지난해 11~12월 인터넷판매업을 하는 지인에게 선거구 주민 431명의 성명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제공받은 사실도 파악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안 의원은 이날 <오마이뉴스>의 반론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다만 안 의원은 지난달 21일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경찰 수사 결과를 반박하고 자신의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안 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경찰이 주장하는 혐의는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그런데도 마치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발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사촌동생이 운영한 것으로 경찰이 파악한 당내 경선을 위한 '불법 전화 홍보방'의 경우 자신은 관여한 바가 없다고 했고, 경찰이 경제연구소 운영 경비 수수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것을 두고도 "사실 관계가 완전히 왜곡됐다"고 했다.
이어 안 의원은 2일 밤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검찰의 악의적이고 짜 놓은 각본에 의한 선거법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며 "사법부에서 진실규명이 이뤄지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