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축제사무국 임기제 공무원이 갯골축제에 사용하는 몽골 텐트 등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다.
14일 시흥시와 축제사무국 등에 따르면 축제사무국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안산에 있는 B업체로부터 갯골축제 기간 2박 3일간의 숙박시설 비용을 받았다. B업체는 A씨와 축제사무국 기간제 직원 등이 사용할 인천 소재 모 숙소 2개의 비용을 대신 결제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와 같은 사실을 지난 7일 시흥시청 감사담당관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자진 신고했다.
문제는 숙박 비용을 지불한 업체가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19회 시흥갯골축제에서 사용된 몽골 텐트 170개와 테이블 488개, 파라솔 121개, 캐노피 등의 물품을 공급한 업체로 공무원의 직무와 직접 연관된 곳이라는 것이다.
시흥시는 갯골축제에서 B업체와 5천만 원에 몽골 텐드 등을 설치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B업체는 지난 5월 25일 은계호수공원에서 열린 힙합페스티벌의 행사 용역을 맡았던 그 업체였다.
사전에 이 업체와 계약 선정을 놓고 청탁 등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업무분장상 시흥시 축제사무국은 행사와 관련한 업체를 선택하고, 이를 담당 부서에 보고한다. 그리고 계약과 예산 승인·사용은 시 담당 부서가 진행한다.
관련하여 시 담당 부서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가 이후 알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계약 금액이 과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축제사무국 총감독은 "당시 A씨가 감독에게 보고하지 않고 시 담당 부서와 곧바로 계약을 체결한 사건으로, A씨의 비위 행위는 갯골축제에 대한 사후 점검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리베이트로 인해 업체 선정과 계약 과정까지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사실 확인에 나선 시 감사 부서는 A씨가 B업체로부터 부당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을 자진 신고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청탁금지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에는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흥타임즈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