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존 인물의 얼굴이나 특정 부위를 합성한 영상 편집물인 딥페이크(deepfake)가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는 가운데, 이들의 성교육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성범죄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퍼센트(315명)는 10대였다. 또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늘어 입건된 가해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60~70%대였고, 올해 1-7월까지 집계된 것만 해도 73.6%로 매우 높았다.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의 대중화는 청소년층의 성적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가 거의 없는 온라인 상의 성적 콘텐츠는 디지털 문화에서 빠르게 확산, 재생산되고 있다. 최근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는 불법촬영물과 불법유포, 온라인 스토킹과 더불어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폭력예방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크다. 현재 학교 폭력예방 교육은 제도화 되어 있으나 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겨져 있다. 디지털환경 변화에 따른 폭력예방교육의 내용이 주로 불법촬영 및 음란물 유포 등에 한정되고 있어, 온라인 상 성별기반 괴롭힘, 혐오발언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학교 성교육 혁신이 필요해졌다.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3간담회실에서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 주관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학교 성교육의 변화에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성교육 전문기관 지원하는 법적 기반 필요
한채윤 남다른성교육연구소 편집위원은 '딥페이크 사태에 부쳐 - 남자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을 새롭게 모색하다'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더이상 늦기 전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 심각해진 딥페이크 사태를 해결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해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 외에 전폭적으로 성교육자들과 성교육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법적 기반을 만들 어야 한다. 성교육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고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대상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공교육은 딥페이크 사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처벌 강화만이 답이라는 압도적인 여론은 우리 사회가 성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해온 방안이 얼마나 편협하고 빈약한지를 반증한다. 전교조가 실시한 '학교 성평등교육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결과, '성평등교육이 중복되고 체계 없이 추진'(63.22%), '성폭력, 성 비위 사안 처리에 집중된 학교 성평등 교육정
책'(54.55%) 등 항목을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기존의 성평등 교육 관련 세 법인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방지법, 교육기본법 등은 모두 성평등교육의 실질적 시행을 보장하지 못한다. 실시 주체나 개괄적 차원에서의 교육 내용 만을 규정한 수준이며 교육이 분절적이고 난립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 시대에 필요한 성평등 가치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통합적 성인지 교육 커리큘럼을 국가 차원에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평등 교육 관련 국가 차원 대책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상임대표,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김애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유랑 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수영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등이 나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와 대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이들은 양성평등교육, 폭력예방교육, 성인지교육, 성교육 등을 포괄하는 가칭 '성평등교육법'의 제정, 발달과정에 따른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평등 교육 실행, 온라인 상 성별기반 괴롭힘과 혐오발언 등의 디지털성범죄 범주에 포함,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인 성평등교육 보장, 청소년들의 성평등 교육권 인정과 성평등사회 실현노력에의 지원, 성인에 대한 성평등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이 끝나 후 정혜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딥페이크는 단지 새로운 기술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 성 착취, 여성 폭력 범죄의 변주물이다.
이런 성폭력이 아동, 청소년에게까지 번져가지 않도록 성 착취, 여성 폭력, 성매매 문제를 뿌리 뽑아야만 한다. 청소년 성 문화와 성교육 실태를 진단하고, 성범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