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브스루(승차구매점·DT) 교통체증' 관련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부산시가 개선책 마련에 들어갔다.
30일 부산시는 크기에 상관없이 모든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교통정비법·시행령에 면적 1천㎡ 이상의 매장만 부담금 부과가 명시돼 있는데, 이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소규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교통영향평가 의무화 조례를 제정하고, 제각각인 교통유발계수를 부산지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구·군에는 매장 업주의 안전시설 설치 등 조례를 개정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도로, 교통 등 해당 부서가 감사위 권고사항을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루 전 부산시 감사위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맥도날드 29곳, 스타벅스 28곳, 버거킹 13곳, 기타 8곳 등 부산 전체 드라이브스루 관리실태 성과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드라이버스루는 차량의 매장 진입 과정에서 교통체과 보행자 위협을 유발해 논란이 돼 왔다. 부산은 특별·광역시 가운데 드라이브스루 최다 지역이다.
전수조사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매장 주변에 안전시설 설치가 부족한데다 진출입로와 통행을 위한 보도 구간 구별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긴 대기 줄로 교통혼잡이 발생함에도 규모(300~500㎡)가 작아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이들 매장 중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곳은 12곳(연평균 35만 원)에 불과했다.
이를 토대로 감사위는 안전시설 의무적 설치 등 보행자 안전 환경 조성과 교통영향평가 조례 제정 등을 권고했다.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국토부와 협력을 강조한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문제해결 위주의 감사를 하겠다"라고 예고했다.
도시의 드라이브스루 문제는 시민들도 공감하는 사안이다. 감사위가 지난 6월 18일부터 한달 간 18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에게 물어보니 매장 부근의 보행환경 안전성을 놓고 응답자의 52.9%는 '안전하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교통정체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8.5%가 '그렇다', 교통영향평가 실시나 교통유발부담금 상향 부과에 대해선 67.1%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누리집에 있는 감사위원회 보고서(
https://omn.kr/2arkj)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