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충북본부가 올해 6월 A학교의 경비노동자가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진 사고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업주 등 안전 관리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성명을 내고 "학교와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이 중대재해 원인 중 하나"라며 "A고등학교는 개교 25년 동안 철문을 비롯한 시설 안전 점검을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 학교와 교육당국은 안전 관리 및 점검 소홀로 시설물의 결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으며, 시설물 안전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직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제기해왔다. 충북도교육청이 중대재해 사망사고 책임자로서 사과와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최근 경찰은 A학교 교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고용노동부는 같은 사건에 대해 사고 발생 5개월여가 다 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책임자에게 안전 관리 소홀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음을 인지시키고, 교육감이 나서서 학교 시설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을 꼼꼼히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안전관리자에 대한 상시적 교육과 점검을 통한 안전의식을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6월 A학교 70대 경비노동자가 아침 교문 개방 업무 중 철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0월 21일 경찰은 A고등학교 교장과 교직원 등 시설 관리 책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의 산업안전법,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윤 교육감도 처벌 대상이 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