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1월부터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폐지를 수집하다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부터 대인·대물 배상책임 지원까지,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는 어르신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어르신들이 폐지수집 활동 중 다치거나 교통사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적잖이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다. 2023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지수집 활동 중 22%가 부상당한 경험이 있었다. 또 교통사고 경험도 6.3%에 달했는데 이는 2022년 전체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경험률 0.7%의 9배였다.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안전보험 가입시 폐지수집 시 일어난 교통사고 상해에 의한 사망·후유장해 최대 5백만 원,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0~50만 원을 보장한다. 또 폐지수집 활동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대인·대물)도 최대 5백만 원까지 보장한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65세 이상 폐지수집 어르신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지급을 받고자 할 땐 주민등록지 자치구 담당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장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경량리어카 300대를 올해 12월까지 보급하기로 했다. 너비 1미터 이하의 경량리어카는 폐지수집 어르신들이 차도가 아닌 인도를 다닐 수 있게 교통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년에도 폐지수집 어르신들에게 경량리어카 보급을 지속할 예정이다.
어두운 밤이나 새벽에 폐지수집 활동에 나서는 어르신들을 위한 야광조끼(1558개), 안전모(1141개), 리어카 부착조명(871개) 등은 희망자에 한해 지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금까지 폐지수집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던 안전교육을 모든 폐지수집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 1회 확대 실시한다. 교육 참여자에게 다양한 안전물품을 지급해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어르신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용품부터 안전보험 가입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 생계를 위해 거리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