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대북전단 살포 시도를 접견지역 농민들이 막아섰다.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이 민간의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여 접경지역 주민들이 맨몸으로 막는 위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한반도는 작은 갈등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어 위기관리 능력이 절실하나, 정부는 그 기능을 상실하고 되려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윤종오 의원(진보당, 울산북구)이 11월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진보당 김재연 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 함승용 변호사, 이재훈·김민혁 접경지역 주민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도 파괴되고 있는데 통일부를 비롯한 국가기관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방관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받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접경지역에서 전단등의 살포가 이루어지거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한 경우는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를 의무화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이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이외에도 필요한 경우 통일부장관이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도 발언을 이어가 "최근 수차례 납북자가족모임의 전단 살포가 예고되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했다"며 "언제까지 이런 위태로운 상황을 반복해야 하는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정부는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가"고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전단 살포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아내는 것이 급선무"라며 "대북전단 방지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이 이미 여럿 발의돼 있으나, 접경지역 주민들께서 이 법안들의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 짚어주심에 따라 오늘 발표하는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함승용 변호사는 "기존에 발의된 법안은 대북전단살포 신고에 대한 금지 통고 여부를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저희 법안은 앞선 몇가지 특정한 사안의 경우 통일부장관이 기계적으로 금지 통고를 집행하도록 하여 대북전단 문제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법안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일부장관은 금지통고된 전단 살포를 제지하고 신고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요청을 하여야 하고, 관할경찰서장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 통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을 발의한 상태로 11월 중 외통위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어 법안심사소위로 회부 될 예정이다.
이에 진보당도 통일부의 전단살포 금지 통고 의무화와 이의신청 절차 마련을 골자로한 개정안을 발의해 법안심사에 반영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