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석을 절취한 일당이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구속 의견으로, 5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한라산국립공원 계곡의 자연석을 절취하기 위해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절단해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B씨를 불러내 자연석을 절취하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행은 역할을 분담해 권양기,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동원, 다음날 새벽까지 4톤 규모의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절취한 자연석을 차량으로 운반하던 중 운반경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발각될 것을 우려해 자연석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났다.
자치경찰은 같은달 24일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발생 20여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A씨는 자연석을 절취해 되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이들은 범행이 발각되지 않기 위해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고 야간시간대에 계획을 도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범행장소로 진입 가능한 주요 도로에 설치된 CCTV 및 자동차량인식장치(AVI)를 통해 범행 추정 시간대 통과 차량 5200여대를 분석했다.
또 1600여건의 통화내역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윤적 감식 등 과학 수사를 통해 피의자를 특정했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르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야간이나 차량을 사용해 절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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