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6일 강원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기회발전특구의 연내 추가 지정'과 '남해안 규제특례 마련,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심융합특구를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경남도가 전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4대 특구 지원 및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에서 "경남도는 창원 교육발전특구와 연계한 미래모빌리티 지구, 통영 문화특구와 연계한 관광 지구에 대해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 신청을 한 상태"라며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져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연내 추가 지정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또 박 지사는 "경남이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 중인 남해안 관광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과도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며 "기회발전특구의 조속한 지정과 함께,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해야 할 곳은 보존하는 유연한 규제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광역시만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에 대해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도 제안했다.
박 도지사는 "다른 특구와는 달리 도심융합특구만 5개 광역시로 한정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도 단위까지 확대 시행하고 특구 간 연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방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시설 등을 복합한 혁신거점을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가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등과 연계되어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과 투자기업 유치가 맞물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특구 간 연계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창업 관련해, 박 지사는 "창업펀드 조성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은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 시 위험가중자산이 크게 늘어 자기자본비율(BIS) 관리에 애로가 있다는 점"이라며 "금융권의 벤처펀드 출자금에 위험가중치 특례를 연내에 적용해 지역혁신 펀드가 조기에 결성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위험가중치 특례는 기존 400%→100%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자율성 확대와 관련해 박 도지사는 "법률 세부사항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행정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권의 제약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령으로 세부사항을 규정하게 된 부분들을 조례로 제정토록 전면 위임해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확립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오전 춘천에서 진행된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성과와 비전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