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발언을 한 공무원노조 지부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광명의힘은 11일, 이강국 전국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장이 지난달 23일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광명운동본부' 출범식에 참석해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광명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광명의힘' 박종만 대표는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과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며 "공무원 신분을 지닌 이강국 지부장이 헌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것이 광명시 공무원노조 전체의 뜻이라면 공무원노조를 해체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국 공무원노조 광명시지부는 '이강국 지부장은 특정 정치 세력에 소속되거나 이익을 대변한 것이 아니라, 현 정부의 노동 탄압과 서민 경제 파괴,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비판 발언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광명시지부는 "우리는 법적 대응과 함께 시민들과의 연대를 통해 공무원의 발언권을 보호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 규정이 부당하게 왜곡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1일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주장은 부정부패와 관권 선거가 판을 치던 시절에나 어울린다"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공무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공무원노조는 정권의 하수인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광명운동본부 또한 10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결국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을 약화시키기 위한 술책일 뿐이다"라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국민의힘 시의원회도 지난달 28일 출범식에서 이 지부장의 발언을 규탄하며 고발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광명시지부는 이에 반발하며 지난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인 시위를 통해 정치적 중립 논란에 대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