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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이임재(54)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나왔다.

11일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금고형이 선고된 후 지난달 열린 중앙징계위원회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한 해임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9월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 및 구청 책임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서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금고 2년을 선고받은 송병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도 해임됐다. 해당 결정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통보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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