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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친일파 민영휘(閔泳徽, 1852~1935)의 후손이 2021년 이후 충북 청주시 상당산성 내 매각한 토지는 기존 4필지 외에 3필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반민족행위자 친일재산 국가귀속법'(아래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가가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는 토지도 늘어나게 됐다.

공시지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땅을 사들인 매수자는 최근 5필지를 청주시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인뉴스> 취재 결과, 후손들은 민영휘 혹은 민영휘의 아들로부터 증여 받아 보유했던 토지 중 2021년 이후 총 7필지(공시지가 3억4000여만원)를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수자는 상당산성 내 마을에서 최근까지 통장을 지냈던 A씨다. A씨는 2005년도에도 토지 1필지를 민영휘의 후손으로부터 매수해 지금까지 총 8필지 1만605㎡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민영휘 후손들이 땅을 팔면서 받은 매각 대금은 모두 환수대상이다. 법에 따르면 법 제정일인 2005년 12월 29일 이후부터 환수대상 토지를 매각해선 안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3자가 친일파의 재산인 줄 모르고 사들였을 경우에는 토지 매매는 인정되지만, 매각 대금은 '부당이득금'으로 간주돼 전액 환수대상이 된다.



청주시는 최근 전 통장 A씨가 민영휘 후손들로부터 매수한 토지 8필지 중 5필지를 수용하는 대가로 보상금을 지급했다. 청주시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A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동산 관계자들은 전 통장 A씨가 청주시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은 구입가의 2배 안팎일 것으로 추정했다.

공인중개사 B씨는 "이곳 상당산성 내 토지 중 대지 실거래가는 공시지가보다 3~4배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수용 할 경우 실거래가가 반영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 통장 A씨는 토지를 구입하면서 민 씨 후손으로부터 실거래가 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A씨가 구입한 토지 4필지의 경우, 구입 할 당시 토지의 공시지가는 2억5000만 원가량이었지만 이보다 낮은 2억 원대 초반의 금액을 지급하고 구입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전 통장 A씨는 최소 구입가의 2배 이상 금액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친일파의 땅을 사들여 3년 만에 2배 이상의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A씨가 민영휘 후손으로부터 사들인 토지 중 3필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중 마을 재산인 경로당 부지와 국가사적인 상당산성 임야(6212㎡)도 청주시가 추가로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 추가 매입이 이뤄질 경우, A씨의 부동산 매매 수익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일부 마을주민들은 전 통장 A씨가 경로당 부지를 마을 주민동의 없이 매입한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북인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충북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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