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해 교회재판을 받고 있는 남재영(대전빈들공동체교회) 목사와 관련, 정의당이 사랑과 축복을 죄라고 하는 부당한 종교재판을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의당대전시당 성소수자위원회는 14일 논평을 내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가 진행하고 있는 교회재판은 사회적 약자를 향한 축복과 환대를 죄악시하며 종교의 이름으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행위"라면서 규탄했다.
남재영 목사는 지난 6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와 7월 6일 대전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 동성애대책위원회로부터 고소를 당해 남부연회에서 교회법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2일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남 목사는 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재판을 거부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대전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성소수자 차별과 배제의 흐름과 맞닿아 있다"고 규정했다. 대전퀴어문화축제 축복식에 참여한 다른 대전 지역의 목사들 역시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
이들에 따르면, 이번 달 말 열릴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에는 전남식(대전꿈이있는교회, 성서대전 대표) 목사를 제명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있다.
또한 지난 9월 대전시는 대전여성영화제에 성소수자 인물이 등장한다는 이유로 해당 작품 상영을 가로 막아 '사전검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러한 대전 지역 흐름을 열거한 정의당대전시당은 "이는 성소수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고,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여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존재를 지우려는 조직적인 차별행위"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과 포용을 해치는 차별과 혐오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남재영 목사 재판이 절차적 정당성 마저 갖추지 못한 부당한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감리교 재판법이 정한 고소 전 권면 절차도 밟지 않았고, 고소인을 심사위원회에 넣어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쳤다"며 "아울러 '마약법 위반, 도박'과 동성애를 동일 선상에 놓고 처벌하려는 감리교 재판법 조항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못할 차별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재판에서는 역사적으로 차별 없는 사랑과 포용을 강조해 온 감리교회의 정신은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부당한 재판법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징계에 적용해서도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축복식에 참가한 종교인들은 단지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보편적 가치를 실천했을 뿐이다. 사회적 약자를 향한 위로와 축복이 어떻게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고 따져 묻고 "오히려 우리 사회가 질문하고 반성해야 할 것은, 차별과 배제를 종교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반인권적 행태다. '영혼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는가'라는 남재영 목사의 말은 부당한 재판이 가진 모순을 정확히 짚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 남부연회는 남재영 목사에 대한 부당한 재판을 중단하고, 그 동안 교회가 지켜왔던 박해받는 소수자를 품는 우리 사회 최후의 인권 보루로서의 긍지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