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김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제외한 핵심 내용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20일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만약 형량이 대법원까지 가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한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 원도 반납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법원 판단으로 지난 2022년 9월 기소된 이후 2년 2개월 만에 나왔다. 오는 25일 또 한 차례 이 대표 1심 선고(위증교사 혐의)가 예정돼 있다.
이날 선고 후 법정 밖으로 나온 이 대표는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0월 1일 이 대표의 이번 재판 검찰 구형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대표에게는 말 몇 마디, 22년 전 사건까지 끄집어내서 최고형까지 구형하는 선택적, '짜깁기 수사'"라며 "대통령 부인에게는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관저 공사비리, 공천 개입 등 쏟아지는 의혹에도 '뭉개기 수사' 부끄럽지도 않느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수사권 사유화에 엄중 경고한다"며 "'김건희 특검'까지 이대로 거부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