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현 논산시장과 소속 공무원 3명이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백 시장을 포함 소속 공무원 등 4명을 지난 설·추석에 관내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백 시장과 소속 공무원 등은 지난해 추석과 올해 설·추석에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관할구역 내의 선거구민 등 80여 명에게 시장 명의의 명함을 선물에 동봉하는 방법으로 270여만 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우편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선거구민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기부행위가 가능한 경우라도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를 밝힐 경우 기부행위로 보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관련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이와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라며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