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 해달라는 여권의 요구를 법원이 또 불허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과 관련해 "관련되는 법익과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필두로 한 여권은 11월 15일(공직선거법)과 25일 연이어 열리는 이 대표의 선고 재판을 두고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지난 4일에 이어 20일에도 법원을 찾아 생중계 요청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번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이어 이번에도 생중계를 불허했는데, 사유는 모두 비슷하다. 공직선거법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도 지난 13일 생중계 요청을 거부하면서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2017년에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는 재판장이 피고인이 동의하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하거나,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재판부 재량으로 생중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공천개입 1심 사건과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생중계됐다.
한편 25일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는 지난 15일 선거법 1심 선고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이 나온 직후라 더욱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가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음에도 수차례 연락을 취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 9월 30일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