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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이 서면 스포츠파크 내에 건립 중인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을 두고 '위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 군민들은 이같은 비판과 의혹을 제기해 왔고, 지난 6월 중순부터 여러 신문과 방송에까지 보도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목적, 즉 클럽하우스 준공 후 학생들이 상시 거주한다는 내용과 학생 선수들의 위장전입이다.

남해군은 2022년 8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98억 원을 확보해 전액 국비로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물은 2024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해 2025년 5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건축면적 1097㎡,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조감도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 조감도
ⓒ 남해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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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물섬남해FC 정체성

보물섬남해FC는 과거 남해초등학교 축구부로 시작했으며, 경상남도교육청의 학교 운동부 합숙 금지 정책에 따라 2020년 10월 19일 사단법인 보물섬남해스포츠클럽으로 전환·설립됐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증한 지정스포츠클럽이며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된 단체기도 하다.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는 학생 선수들이 기숙하면서 각 학교로 통학하고, 축구훈련을 하며 휴식하는 등 생활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현재 보물섬남해FC는 초등학생의 경우 남해초등학교, 중학생은 이동중학교, 고등학생은 창선고등학교에 학적을 두고 있다.  

교육청, 학교체육진흥법 타당한가

경남도교육청은 고등학생은 제외하더라도 초·중학생들은 합숙을 반대한다고 주장하면서, 학생선수가 부모(보호자·친권자)와 함께 전입·거주하며 생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위장전입과 학구 위반 등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근거로는 '학교체육진흥법'을 들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4항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위하여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대회 참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합숙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생선수의 안전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덧붙여 11조 5항에는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선수를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학교체육진흥법' 내용 중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은 엄연히 따져보면 강제 의미가 빠져있으며, 이는 곧 책임 소재에 대한 부분도 불분명할 수 있기에 기준이 모호한 문장이다. 
 
남해군 입장

지난 22일 남해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남해시대>에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는 '학교체육진흥법'이 아닌 '스포츠클럽법'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를 근거로 공모사업에 선정돼 건립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스포츠클럽법' 제10조 5항은 다음과 같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회원 선수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즉, 교육청과 남해군 두 기관이 근거로 삼는 법이 다른 상황이다.

보물섬남해FC 관계자는 "이런 논란이 발생해 안타깝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비롯해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연락이 와서 이 상황에 대해 문의한다"며 "조속히 이 문제가 해결돼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도, 최악의 상황에도 피해는 결국 학생이

보물섬남해FC 클럽하우스가 계획대로 내년 중순에 준공되면 약 180명의 학생이 기숙할 예정이다.

현 상황에서 한쪽 법 편에 서서 위법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기에 법과 제도 개선에 방향을 맞춰야 한다. 또한 위장전입을 비판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도시와 농어촌간 차이가 있고 기준도 애매하기에 개선돼야 한다. 이는 남해군과 교육청, 국회의원, 체육회, 축구협회 등 민관이 뜻을 모아야 한다.

본질적인 문제는 이 논란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외지에서 남해로 전입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도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이 펼쳐지면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아이들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


#학교체육진흥법#스포츠클럽법#보물섬남해FC#경남교육청#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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