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국회의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한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한다. 아울러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바리케이드를 치고 동행명령장 전달을 막아섰던 현장 경찰들 또한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장 수령 거부' 김건희 여사, '거부 협조' 경찰 모두 법적조치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을 대표해 장경태·이건태·이성윤 위원이 동행명령장 송달을 위해 직접 대통령 관저 앞으로 찾아갔다"며 "대통령실은 경찰들을 동원해 바리케이드를 설치해 길을 막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도 아니고, 국민을 지켜야 할 경찰이 왜 정당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선 것이냐"며 "경호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들을 내세운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다운 비겁한 행태"라고 정면 비판했다.
이들은 "수령만 회피한다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냐"고 물은 뒤 "그동안 법사위는 법에 따라 국정감사, 청문회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자들에 대해 고발조치를 해왔다.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제13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이 법 2항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자에게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특히 위원들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이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걸 두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면서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정당한 송달을 방해한 경찰, 그리고 경찰 뒤에 숨은 경호처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생중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며 "대통령 부인을 망신 주고 진흙탕에 몰아넣기 위한 구태 정치쇼의 전형이자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행태"라고 말했다.
한편 장경태·이건태·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동행명령장 전달을 위해 지난 21일 대통령 관저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 50여 명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막아섰고 결국 동행명령장 전달에 실패했다(
관련 기사: 김건희 동행명령장 막은 경찰, "체포하라" 112에 신고한 민주당 https://omn.kr/2amu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