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디시인사이드의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단순히 '경고' 조치를 내린 사실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인천남동경찰서는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방심위에 제출하고 해당 갤러리의 폐쇄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방심위는 우울증 갤러리 운영진의 의견을 청취한 후, 10월 14일 정보통신 제공자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미성년자 접근을 제한하고, 우울증 환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별도의 코너를 마련하는 등 개선 조치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방심위의 경고 조치 발표 이후, X(구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성범죄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단순 경고가 과연 충분한 대응인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으며, 더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울증 갤러리에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며 방심위에 해당 갤러리의 폐쇄를 강력히 요청했지만, 방심위의 경고 조치로는 불안한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욱이 방심위의 조치 이후에도 우울증 갤러리와 관련된 텔레그램 방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성 착취물 공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의 대응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X의 한 이용자는 "방심위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비판하며, 경고 조치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경고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피해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이용자는 방심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며,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미성년자 대상의 성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우울증 갤러리를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