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윤석열 정권은 우리의 민주공화국을 무너뜨리지 말라!

윤석열 정권이 민주공화국을 독재공화국으로 바꾸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탄생한 임시정부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대한민국의 근원적 이념이다. 1960년 4‧19에서, 1980년 5‧18에서, 1987년 6‧10에서 시민들은 민주주의가 살아 숨 쉬는 국가, 민주공화국을 소망해 왔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라는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권력에게 명령한다. 권력이 자신의 사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멀리하고 오직 국민적 가치와 이익을 위해서 봉사할 것을 명령한다.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국민의 삶을 위해 무한 책임으로 노력할 것을 명령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민주공화국의 성스러운 그 명령을 존중하지도, 수용하지도, 따르지도 않고 있다. 이태원에서 157명의 청년이 무참히 목숨을 잃었음에도, 포항에서 재해 지원을 하던 군인이 사망했음에도 대통령을 비롯해 어느 누구도 정치적・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사인이 이권을 챙기고, 국정을 농단하고, 부패를 저질러도 정권은 상황을 묵인하고 있다. 오히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채 해병과 이태원 희생자들의 죽음을 왜곡하고 있으며, 검찰 권력을 동원해 김건희의 논문표절, 주가조작, 사문서위조, 공천 개입 등을 무마하고 있다.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적 사안들에 대해 70%가 넘는 국민이 진실을 밝히기를 요구해도 정권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 대통령은 의회가 통과시킨 여러 개혁법안과 특검법안을 거부권 행사로 무력화하는 반민주주의를 자행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2항의 보편주의가 자의적 권력 앞에서 뿌리 뽑히고 있다. 수많은 범죄 의혹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로 김건희는 어떠한 사법적 조사와 수사 대상도 되지 않는 특권적 존재로 남아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으로 가족의 비리를 은폐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자 정치적 반도덕이다.

대통령을 비롯해 행정부 관리들이 나서서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심지어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 모습은 결코 정상이 아니다. 지난 수년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남북한 관계가 최대 갈등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정부는 상황을 방임하고 있다. 대외 전쟁에의 과도한 개입과 일방적 편들기를 통해 대한민국의 외교 상황도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전쟁의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고, 국민 또한 일상화되고 있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삶을 안정적으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지식과 지혜로서 인류와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대학 지식인의 소명 앞에서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에 대해 우려하고 경고한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호소한다. 지금 우리의 민주공화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서 있음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막기 위해 실천해야 함을, 우리의 비판적 성찰은 침묵을 뚫고 일어서는 데 있음을 호소한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에 촉구한다.

첫째,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적 요구에 귀 기울이라.

둘째, 은폐된 진실을 파악하기 위한 의회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라.

셋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잘못된 정책들을 전면 중단하라.

넷째, 대통령은 국민과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의지가 없다면 즉각 퇴진하라.

2024년 11월 11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위기를 우려하는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83명)

#목포대시국선언#목포대#국립목포대#시국선언#윤석열퇴진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