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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원장 이재도, 아래 화학연)이 2007년도 ‘연구원 정년 후 연장 근무제도’를 도입하려하자, 공공연구노조 화학연구원 지부(지부장 이운복)는 연구전문화의 원칙이 없고 퇴직자에 대한 특혜라며 강력반발하고 나섰다.

화학연은 2006년 6월말 과기부가 ‘출연 연구기관 특성화 ․ 전문화 추진 및 과학기술인 사기진작 방안’을 발표하고, 해당 산업기술 연구회가 공통기준(안)을 마련한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중 처음으로 실시한다며 규정과 지침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노조에 통보했다.

화학(연)이 수립한 계획에 의하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해 석좌연구원(정규직의 1%이내, 2.5명), 전문연구위원(정규직 중 연구․기술직의 2%이내, 5명), 정책자문위원(제한 없음)을 선발하여 5년 이내에서 인력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그 대상자격에 2002년 12월 31일 이후 정년퇴직한 자를 포함시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에 대한 재원을 살펴보면 석좌연구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산업기술연구회에서 지원한다. 그러나 전문연구위원(1인 월 2~3백만원)이나 정책자문위원(1인 월 2백만원)에 들어가는 재원은 고스란히 기관부담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관부담에서 들어가는 비용은 모두 4~5억원이 들어간다.

이와 관련 노조는 “화학(연)이 추진 중인 연구원 정년 후 연장근무제도는 그 과정과 대상자격,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 등 절차와 내용이 대단히 일방적이고 졸속적이며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선발기준 및 절차, 평가기준이 모호하고 허술하여 원장의 권한 남용과 공정성의 훼손을 낳을 수 있다는 것 ▲선발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지표와 선발된 자에 대한 근무평가지표가 전혀 없다는 것 ▲대상자격의 특혜성 문제 즉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거둔 연구원’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의 문제와 2002년 12월 31일 이후 정년 퇴직자를 뚜렷한 명분 없이 무리하게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 ▲인건비를 포함한 연구비 지급재원의 문제, 중․장기적인 인력운영방안 문제 등을 지적했다.

따라서 노조는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은 채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된 대다수 구성원들의 박탈감과 우수연구원의 선발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의 부재로 인해 선발권한을 가진 원장과 보직자들에 대한 줄서기 등 연구원의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는 불행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노조는 “몇몇 퇴직연구원에 대한 특혜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화학(연)의 정년 후 연구인력 활용방안 시행을 단호히 반대하며, 강행시도에 대하여는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재영 화학연구원 행정부장은 “IMF이후 구조조정의 여파로 정년(책임급 65→61세, 책임급 이하 61→58세)이 단축되었는데, 노조와 기관이 IMF 이전 수준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해당기관이 정년연장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이에 과기부가 과학기술자 사기진작책으로 전문 인력 활용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책임급을 주로 배려하다보니 기능직 쪽이 빠져 구성원 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노조와 성실히 협의하여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화학연구원#노조#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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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청지역에서 노동분야와 사회분야 취재를 10여년동안해왔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빠른소식을 전할수 있는게기가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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