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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 지부장 5명은 26일 새벽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 전국건설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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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산하 타워크레인분과 간부들이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지부장 5명이 26일 새벽 3시경 서울 공덕동로터리 부근 이수건설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 설치된 70m 높이 타워크레인 2대에 올라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 전국건설노조
이날 오후 타워크레인분과 관계자는 "현장 부근에는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현재 특별한 상황은 없다, 농성자들은 물병 2개씩만 갖고 올라갔으며 이외에는 아무런 먹을거리를 갖고 가지 않았다, 얼마나 버틸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은 5월 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으며, 이날로 전면파업 돌입 23일째를 맞고 있다. 고공농성자들은 타워크레인에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조속히 등록"과 "2시간 강제연장근무 철폐" 등의 요구사항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전국적으로 조합원이 1700여명에 이르며, 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법정 노동시간 준수'와 '건설기계 등록' 등을 요구하고 있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사용자단체인 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벌이는 교섭에 진척이 없고, 타워크레인 기계 등록 내용을 담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두고 정부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 4일 지부(지역)별 전면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타워크레인분과는 이날 고공농성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정부와 사측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재해로 한 해 평균 30명 사상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노조는 지난 7년 동안 타워크레인을 건설기계로 등록해 체계적인 관리·검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결국 정부와 사용자는 조종사들이 제기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외면해 파업 장기화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투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태로 치닫게 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건설교통부에서 관련 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으나, 노동부에서 그간 시행해온 검수권 고수를 주장해 난항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 12일 타워크레인 안전검사를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기로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관계 부처가 합의했으나,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노동부가 합의사항을 또다시 번복해 7월 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자칫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등록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기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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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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