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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을 넘게 끌어온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 핵심은 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노후에 받는 연금액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신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어 소득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조계문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연대연금지부장이 이에 대한 글을 보내와 싣습니다. <편집자주>
▲ 지난달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보복위를 통과함에 따라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부결시킬 당시 국회 본회의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난 6월 29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상임위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수년간 논란이 되어온 국민연금개혁의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와 정치권의 행태와 같이 개혁안이 아닌 최악의 개악안으로 합의된 채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

국회가 열릴 때 마다 지루한 논쟁만 일삼다 결국에는 다른 현안 법안들과의 주고 받기식 야합에 그치고 만 것이다.

그 간 학계와 노동계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적 사안으로서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적정 수준의 급여지급 보장을 제시해 왔다. 반면 정부와 정치권은 공적연금을 사수해야 할 스스로의 책임은 외면한 채 기금고갈을 호도하며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조장하며 급여 지급액의 삭감만을 강조해왔다.

국민연금법, 최악의 개악안으로 국회 통과하나

상임위에서 합의된 개정안은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실무협의에서 합의된 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수준에 불과하다.

40년 가입시 현행 60%의 국민연금 급여율을 2008년에 50%로 삭감한 뒤, 2028년까지 40%수준으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150만원의 가입자가 20년 가입 후 지급받는 연금액이 월 51만원에서 34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어,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게 되었는데 누가 쉽사리 수용할 수 있겠는가?

단 한번의 연금법 개정으로 20년 뒤의 수급권을 1/3씩이나 대폭 말살시키는 공적연금 테러는 세계적으로도 그 예를 찾을 볼 수 없었다.

한편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짝퉁 기초노령연금은 교통수당이 폐지됨으로써 100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혜택 받지 못하고 경로연금 마저 폐지되었다는 사실이 은폐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우선 내년에 도시가구 평균소득의 5%(약 8만원)수준을 지급하여 2028년까지 10%(약 16만원)수준으로 증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급여수준이 5%에서 10%에 도달하는 기간이 20년으로써 지나치게 길어 대다수 국민들이 장기간 공적소득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것이다.

더군다나 지급대상자 선정에 있어 2008년에는 전체 노인의 60%에서 시작하여 2009년에 70%로 확대한다고 하나 법 부칙에 2009년도 이후에 지속적으로 70%에게 지급한다는 명문규정을 둔 것이 아니라 2009년도 '당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2010년 이후에 대해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기도 하였다.

정치권의 무책임한 야합은 대량의 노인 빈곤을 몰고올 것

결국 이번 여야간 합의안은 연금가입자의 잠재적 반발과 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제도의 존립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은 뒷전으로 미룬 채 '기금고갈'을 내세우며 연금 급여만 대폭 삭감하게 된 무책임한 야합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대량의 노인빈곤 확산이라는 재앙을 몰고 올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안정화가 유일한 연금개혁의 이유인 것처럼 논의의 초점을 호도해왔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을 배제하고 정치적 논리로 졸속 추진함으로써 연금제도의 목적을 망각해왔다.

결과적으로 이번 합의안은 과정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국민연금을 용돈연금으로 만드는 개악안에 불과한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라도 졸속적인 용돈연금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올바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지한 자세로 다시 임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적정수준의 노후소득 보장과 연금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국회와 정치권에게 국민의 노후를 맡겨둘 수는 없다.

이제 국민 모두가 나서서 국회와 정치권이 그간 연금제도에 대해 가져온 행태를 질책하고 국민의 힘으로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우리사회는 이 시점에서 지난 1995년 프랑스 연금개악을 주도한 알랭 쥐페 총리가 선거에서 패배하고 2003년도 연금개악 시 프랑스 노동계의 총파업 사태로 빚어진 사회적 혼란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태그:#국민연금법, #최악 개정, #용돈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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