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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의 라디오 광고에 담배에 관한 내용이 직접 포함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 판매 향상 등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목적만을 위해 행해진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담배에 관한 광고'에 해당돼 광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방송광고가 금지되는 '담배에 관한 광고'의 범위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 금지 대상을 폭넓게 해석한 것이어 주목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8월22일 KT&G가 기업 이미지와 관련된 라디오 광고를 허용해 달라며 사단법인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방송불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2007누7729)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상이 된 KT&G의 라디오 광고 내용은 "아껴 모은 용돈으로…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작은 나눔이 큰 꿈이 됩니다. 더 좋은 내일 -KT&G"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기업광고는 기업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제품 판매 향상 및 인재확보 등의 사업적 측면의 이익을 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작되는 것이라는 점 및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신뢰 또는 호감과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신뢰 또는 호감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을 쉽사리 추론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기업광고는 제품 판매 향상 등과 관계없이 인재 확보 등 다른 사업 목적만을 위해 행하여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넓은 의미의 제품에 관한 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배광고에 대하여는 다른 상품광고와 대비하여 보다 더 엄격한 기준에서 담배광고의 자유를 일정범위에서 제한할 공적 필요성이 있고 특히 전파의 가능성이 높은 방송을 통한 담배관련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며, "일반소비자들로서는 담배 매출이 95.7%를 차지하고, 담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은 각 계열사가 각기 자신의 상호 등을 사용하는 원고 기업의 이미지로부터 필연적으로 담배를 연상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기업광고인 이 사건 광고를 담배 자체의 매출신장과 관계없이 인재 확보 등 기업의 다른 사업목적만을 위해 행하였다는 특별사정을 쉽사리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담배에 관한 광고'가 아님을 전제로 이 사건 광고가 방송광고 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지 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담배, #기업이미지 광고, #라디오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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