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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농협중앙회 회장이 구속 재판 중에도 2006년 성과급 2억2755만원을 수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경남 사천 출신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비례대표)은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라 이같이 밝히면서 "농협의 도덕불감증이 도를 넘어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기갑 의원은 "구속과 재판 등으로 농협중앙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의 도덕성에 먹칠을 한 정대근 회장한테 많은 성과급이 지급되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 회장은 2006년 12월 임원 특별성과급 6455만원, 2007년 2월 임원 성과급 1억6300만원을 두 차례 수령(합계 2억2755만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6년 5월 구속 이후에도 2007년 6월까지 1억1745만원의 연봉을 받았으며, 일종의 판공비인 농정활동수당도 1억6000만원이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 농협중앙회은 "2006년 구속당했던 3개월과 올 7월 이후에는 월 보수 지급을 정지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대근 회장은 농민단체·농업계·노조 모두로부터 '비리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는 빗발치는 요구를 받고 있으면서도 끝내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뒤 "이런 가운데 2억원이 넘는 성과급에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판공비까지 흥청망청 쓴 것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 회장의 성과급 반환과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농협 측 "구금상태 아니기에 법적 문제 없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농협은 당시 정대근 회장은 구금 상태가 아니었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농협은 지난 2월 성과급은 지급 시점이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였고, 지난 해 12월 성과급은 1100만원이었다는 것.

 

정대근 회장은 2006년 5월 10일 서울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 터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되었다.

 

정 회장은 지난 해 8월 11일 병보석으로 풀려났고, 그 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농협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특가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0일 "농협도 정부관리 기업체로 봐야한다"며 특가법을 적용해 징역 5년과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하고 정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태그:#강기갑, #정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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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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