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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는 모든 담뱃갑에 담배에 들어 있는 비소 등 6가지 발암물질 표기가 의무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천안갑)은 지난 1월 발의한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명된 발암물질을 담뱃갑에 표기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암연구소(IARC)가 담배 속에 포함된 발암물질로서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표한 화학물질은 모두 11가지. 보건복지위는 이중 나프틸아민.니켈.벤젠.비소.카드뮴.비닐.크롤라이드 등을 담뱃갑에 타르, 니코틴과 함께 표기하기도록 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한줄뉴스


태그:#발암물질 ,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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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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