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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건립을 공동추진해 왔던 (주)K사 등은 지난 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내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등 30-40년 생 나무 5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했다. 사진은 검찰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무단벌목한 자리에 심어 놓은 어린 묘목
 아파트건립을 공동추진해 왔던 (주)K사 등은 지난 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부지내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등 30-40년 생 나무 500여 그루를 무단 벌목했다. 사진은 검찰의 원상회복 명령으로 무단벌목한 자리에 심어 놓은 어린 묘목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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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추진중인 녹지개발 완화를 골자로 한 나무조례 개정안과 (주)우림건설의 대전 유성구 봉산동 아파트 인·허가 추진과의 상호 연관성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주)우림건설(서울 서초구, 회장 심영섭)은 지난해 9월 아파트 사업 시행사인 K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인허가 승인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건네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에 따르면 우림건설은 지난 해 8월 대전 유성구 봉산동 일원 13만㎡에 14개 동 854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아파트(우림필유) 건립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우림건설은 같은 해 9월 돌연 취하원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관할 유성구청은 같은 해 9월 대전시의 의뢰로 해당 부지에 대한 허가기준을 검
토한 뒤 임목본수도(나무 밀도)가 3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자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구두 회신했다.

임목본수도는 '나무가 들어선 밀도'를 말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나무 밀도가 30%이
하일 때만 개발 허가가 가능하다. 즉 우림건설이 신청한 아파트건립 예정부지는 주택법상
입목본수도가 법적 기준을 초과해 아파트건립이 불가능하다.

대전시청 박월훈 도시주택 국장도 "당시 임목본수도가 법적기준을 크게 초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공무원들도 "우림건설 측이 주택건설신청을 한 달만에 취하한데는 임목본수도 법적기준이 초과된 문제도 작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인허가 승인 절차 마무리 조건 잔금 건네기로  

의문은 건설사 측이 법적기준을 초과한 사실을 알면서도 아파트건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우림건설 측이 최근까지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
동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림건설은 지난해 9월 (주)K사로부터 사업권을 모두 양수받으면서 인 허가를 모두 마무리짓는 조건으로 잔금을 치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림건설 측도 이같은 계약 내용을 시인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건립예정부지내에서 불법벌목된 소나무 밑둥
 해당 아파트 건립예정부지내에서 불법벌목된 소나무 밑둥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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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시민단체에서는 우림건설 측이 아파트 건립을 위해 법적 걸림돌이 되는 나무밀도 기준 조례를 완화시키려는 적극적인 로비를 벌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조례개정 완화를 추진하고 나선 시점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우림건설은 지난 1월 대전시에 해당지역 아파트 건립 인허가와 관련한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신청했다. 대전시는 같은 달 25일 대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조건부 가결해 사실상 심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는 건설사 측이 사업인·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절차를 밟은 것을 의미한다.

중장기 사업으로 전환... 홈페이지에는 올 상반기 분양 홍보

같은 달 28일 대전시는 때 맞춰 대전시의회에 조례개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대전시의원들은 대전시 의견에 맞장구를 쳤다. 이어 조례개정안은 지난 2월 말 의원발의를 통해 기초조사나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생략한 채 조례개정안을 상정, 상임위를 통과했다.

또 10일 현재 우림건설에서 운영하는 '우림필유' 홈페이지에는 아파트 분양정보와 관련 올해 5월 봉산동에 모두 776세대를 분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올 1월에는 중앙일간지를 비롯 경제신문, 방송 등에서 올해 6월 봉산동 우림필유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에 앞서 아파트건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임목본수도를 낮추려 했던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우림건설과 해당부지에 아파트건립을 공동추진해 왔던 (주)K사 등은 지난 해 5월 부지내에 자라고 있던 소나무와 참나무 등 30-40년 생 나무 250그루(7800㎡)를 무단 벌목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또 다시 나무 270그루(7000㎡)를 추가 불법 벌채했다. 이에 따라 두 차례 사법기관에 고발됐지만 수 백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에 대해 우림건설 관계자는 "해당지역은 주택법상 임목본수도 조건을 충족할 수 없어 시
간이 걸리더라도 이와 무관한 도시계획법으로 전환해 중, 장기사업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따라서 대전시의회 조례개정 과정에 우리가 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아파트 인허가를 서둘러 받기 위해 K사와 아파트 인허가를 마무리를 짓는 조건으로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과 상충되는 설명이다.

 대전시가 작성한 나무밀도 조례 완화시 개발 가능 예정지역과 면적. 이 안에는 <우림건설>측이 추진중인 아파트건립예정지가 포함돼 있다.
 대전시가 작성한 나무밀도 조례 완화시 개발 가능 예정지역과 면적. 이 안에는 <우림건설>측이 추진중인 아파트건립예정지가 포함돼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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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림건설 "관여 이유없다... 언론이 오보낸 것"

우림건설 관계자는 지난 1월 '교통영향평가재협의'를 신청한 데 대해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미리 가능한 절차를 갖춰놓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올 5월 분양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올 6월 분양예정 기사가 일제히 보도된데 대해서는 "홈페이지는 작년 9월에 작성한 것으로 관련 내용을 수정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고 관련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전시와 조례개정을 추진한 대전시의원들도 "우림건설이 해당 부지에 아파트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며 "이 건으로 건설사 관계자들을 만난 일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건설사측이 아파트 건축을 하기위해 산림을 고의로 훼손하는 등 사업승인을 받기 위한 부당한 행태를 보여왔다"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나무밀도 완화 조례개정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회는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현재 나무가 들어선 밀도(입목본수도)가 30% 이하인 산림에 한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계획 조례를 '50% 이하'(녹지지역 40% 미만)로 대폭 완화하는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나무밀도 조례 완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료구하고 있다.
 대전시민사회단체가 나무밀도 조례 완화 개정안을 철회할 것을 료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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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우림건설, #나무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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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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