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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맞벌이로 인해 반상회에 참석할 수 없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상회 참석을 강제하거나 불참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반상회 불참시 부녀회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고 말한다.

반상회,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은 어떡하나

반상회는 지역 사회의 새 소식을 전달하고 주민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공동의 안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각 가정의 대표인들이 주기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대부분의 아파트 부녀회들은 여기에 불참할 경우 각 가정에 적게는 5천원에서 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내지 않은 세대를 입구에 공지하고 있다.

논란은 최근에 가족 구성원 모두 집을 비워 아무도 반상회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가정들이 많아지면서 시작됐다. 반상회에 참석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를 아파트 입구에 공지하는 일 등이 반복되자 맞벌이 입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다.

여의도 'ㅅ'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부녀회가 반상회 불참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지위를 가진 단체인지 묻고 싶다"라면서 "반상회란 자율적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벌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벌금을 내지 않는 세대라고 입구에 써붙여 놓아도 일부러 안 내고 버티고 있다는 또 다른 주민 박소휘(29)씨는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출석을 강제하고 벌금까지 물리는 부녀회가 아니꼬워서라도 안 나간다. '왕따'될 걱정따위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벌금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없어"

여의도 'ㄱ' 아파트 단지의 부녀회장 안혜자(46)씨는 벌금 제도에 대한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얘기"라며 새로울 것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도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는 "그렇지 않으면 올 수 있는 사람마저 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참석자에게 설탕이나 밀가루 등을 증정하거나, 각 세대의 가능한 시간을 조사해 출석 인원을 최대화하는 등의 대안에 대해서도 물음표를 달았다. "요즘 엄마들은 약삭빨라서 뭐 준다고 해서 오지도 않고, 가능한 시간대를 조사하는 것도 해봤지만 벌금만큼 실효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반상회 벌금, 법률 근거 없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반상회 벌금 제도에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입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최창의 변호사는 "벌금이란 국가나 지자체에서 법률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형벌의 일종"이라며 "누구도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부녀회는 법률 지위가 없는 사적 기관이고, 그런 기관에서 벌금 운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같은 기관에 소속된 강 아무개 변호사는 한 발 더 나아가 "부녀회가 반상회 벌금을 내도록 강제할 권한이 없음은 물론이고, 입주민이 반상회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아파트 입구에 공지하는 관행은 명예 훼손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뉴스미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반상회, #부녀회, #반상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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