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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이 4일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를 장관고시 형태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법제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쇠고기 위생조건 고시는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 내용으로 법제처의 심판을 받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나 법제처의 심판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통령령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제처장은 지난 6월 10일에도 "'쇠고기 장관 고시'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며, 내가 재야에 있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그는 "부령이나 대통령령으로 했다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는 기회와 오해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게 안 됐다"며 "현행 법률(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고시 형태로 돼 그 과정이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한테 설명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갈등이나 분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해야"... 한나라 '반발'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의 발언을 근거로 "장관 고시의 근거였던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잘못됐다,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폈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쇠고기 협상이 국무회의에서 논의가 안 될 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인가,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광우병 발생국가로 한정해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법제처장에게 "쇠고기 협상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느냐"고 따져 묻는 등 크게 반발했다.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어떤 사안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관련 있는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며 "법제처장은 헌법학의 권위자다, 개인 의견으로 마치 쇠고기 협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 안 해봤느냐, 신중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법제처장은 "쇠고기 협정과 관련, 정부 내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게 필요했다"며 "정부의 정책 하나하나는 헌법 정신에 맞아야 한다, 제가 적어도 헌법에 대해 공부했는데 국가 정책이 헌법에 맞도록 지적하는 게 제 역할이자 임무"라고 답했다.

 

이어 홍 의원이 "충정은 이해하지만, 헌법에 안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묻자, 이 법제처장은 "내용 자체가 헌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지만, 형식상 부령이나 대통령령이 바람직하다, 이게 한법재판소에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며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김종훈 본부장 "부령·대통령령 부적절"

 

이 법제처장과는 달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박덕배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은 쇠고기 장관 고시의 법적 위계와 관련, "부령이나 대통령령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는 고시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법하다, 또한 부령으로 한다면 경직성 때문에 행정 수요를 시의적절하게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에서 고시로 한 이유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덕배 차관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고려한다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이 "만들어진 공포 때문에 보복관세를 얻더라고 법을 개정하는 건 우습기 짝이 없다, 국회가 놀아나고 있다, 야당 의원들 정신 차리자"고 말해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동을 빚기도 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김종률 의원은 "지난번엔 민동석 정책관이 '쇠고기 협상은 미국이 준 선물'이라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망언을 했는데, 한나라당도 이와 같은 막말하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30여분 간의 정회 끝에 김정훈 의원이 유감의 뜻을 표시해 특위가 속개됐다.


태그:#이석연, #가축전염병예방법, #미국산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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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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