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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 두 번 죽이는 '비정규직법 개악' 전면 중단하라!"

 

노동부가 올해 안에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법(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는 지난 26일 오후 3시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 '비정규직법, 최저임금법 개악 규탄 및 MB악법 폐기 촉구'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민노총 충남본부는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정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의 통로를 막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의 길을 열어 전체 노동자를 저임금.고용불안의 비정규직으로 만들겠다는 개악"이라고 밝혔다.

 

민노총 충남본부는 정부의 법률 개정 움직임이 경제위기 속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으로 더욱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를 자본의 노예로 만들려는 천박한 조폭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 충남본부는 "서민과 노동자 보호는 외면하고 경제위기의 고통을 비정규 노동자에게 떠넘기려는 강만수 장관 및 노동부장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마저 저버리고 비정규직법 개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이영희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민노총 충남본부는 지난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 도입, 수습노동 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60세 이상 고령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감액적용, 사용자가 제공해야 하는 숙박 및 식사비를 최저임금에서 공제 등이 주요 내용.

 

민노총 충남본부는 지자체 결정에 의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논리에 따른 투자유치를 이유로 각 지자체 간의 최저임금 삭감경쟁이 불 붙을 것은 뻔하다고 밝혔다.

 

수습 감액적용 기간 연장 역시 임금삭감 도구로 사용될 소지가 많고 숙식비는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용이라는 점에서 숙식비를 제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민노총 충남본부는 비정규직법과 최저임금법의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노총 충남본부 대표자와 산하 노조 조합원 및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진보신당 충남도당 당직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뒤에는 결의대회가 이어졌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천안지역 주간신문인 천안신문 505호에도 실립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윤평호 기자의 블로그 주소는 http://blog.naver.com/cnsisa


태그:#민주노총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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